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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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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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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41_2
발행기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언론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시범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에 경남과 대구, 경기, 인천, 전북 등도 시범실시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준비단’을 구성하고, 공동단장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비롯한 추진단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주장해온 서울시는 2019. 2. 14.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기대했던 수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실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도 자치경찰 시행을 대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경기도형 자치경찰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관 부처 중 한 곳인 행안부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인력·조직·업무를 나눠야 하는 자치경찰제의 특성상 법률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 기능을 나눠야 하는데 법이 안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내로 (서울·세종·제주 등) 시도 5곳에서 시범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경찰법 부칙에 들어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를 상대로 홍보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죠. 제도 시행 후 경찰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도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제주자치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현장견학을 가고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모두 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니 핵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켜켜이 쌓였다. 현 정부에서만도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설계하는데 9개월, 이후 법안을 성안하는데 3개월, 합하여 1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찰은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겠노라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도에서는 시범운영 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을 길을 기꺼이 갈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또다시 국회에서 뚜렷한 진전 없이 무작정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았다. 정책은 인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어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성은 ‘더 현명한’ 또는 ‘더 좋은’선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에 익숙해있는 현실에서, 게다가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과연 ‘더 좋은’ 또는 ‘더 현명한’ 선택지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가경찰은 2017. 11. 7.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에 대해 “경찰권을 분권화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분위)에서 설계하고 홍익표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된, 권고안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추진하는데도 적극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현장에서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은 물론 자치경찰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지휘부의 입장과 달리, 상당수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018. 4. 13. 자치경찰제에 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안‘을 내놓았다. 협의회 안은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을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으로, 국가경찰은 외사·안보 등 전국단위 사무만 수행하고, 지역단위로 발생되는 사무와 그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에 주민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회 안은 법안으로 제출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으며, 오히려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적극 도입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여기서 참여연대의 의견을 살펴본다. 「참여연대는 국가경찰이 경찰서와 112종합상담실까지 담당하고, 자치경찰을 신설해 일부업무만 넘기는 방식으로 경찰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의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경찰권의 분산, 자치·분권의 확대, 자치경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경찰의 역할은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일부 사무로 최소화하고, 그 외 모든 업무는 자치경찰의 업무로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보면, 비대한 국가경찰 조직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두면서, 추가 신설되는 자치경찰의 역할은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활동, 지역 공공시설과 행사장 지역경비 등 일부 업무에만 국한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반대하면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 2019. 3. 6.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수사권을 이관받아 커질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번 자치경찰제 안은 경찰권이 분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내용”이라며, "비대해질 경찰권을 견제할 최소한도의 사법적, 민주적 통제방안도 없이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참여연대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우려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참여연대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다룬 부분을 추출한다.

    • 참여연대는 국가경찰이 경찰서와 112종합상담실까지 담당하고, 자치경찰을 신설해 일부업무만 넘기는 방식으로 경찰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의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우려의 핵심인 '외곽조직화'와 '경찰 권한 분산 실패 및 조직 확대'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의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부안이 자치경찰의 역할을 일부 업무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에 머물게 되며, 결과적으로 권한 분산 없이 경찰 조직과 인력만 비대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참여연대의 우려 사항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참여연대는 국가경찰이 경찰서와 112종합상담실까지 담당하고, 자치경찰을 신설해 일부업무만 넘기는 방식으로 경찰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의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의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참여연대는 정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자치경찰이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 방식으로는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