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령별 보호자원의 수요 간 형평성 수준을 분석한다. 아동 관련 복지형평성이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인구(0~11세)대비 아동 시설의 수가 청소년인구(12~18세)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보다 형평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설이 아동시설에 비해 지역 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시설과 청소년 시설 모두 도심지역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아동시설 종사자와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비평형성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아동 시설 종사자의 비형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시설 종사자 모두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공급 부족현상을 보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수요 공급 간 형평성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북과 충남 지역이 공급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전북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시설종사자 수는 위의 아동시설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위기도 수준과 시설 종사자 수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시설과 위기도 간 정적인 관계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동시설의 종사자수의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수, 재정자립도, 서비스 제공수는 아동인구 분포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 시설이용자의 총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만 유의하다. 공무원 수는 지역의 인구규모와 정적관계를 가진다. 재정자립도와 서비스제공은 인구규모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설이용자의 수와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기도 수준의 경우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위기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서비스제공 빈도와 위기도 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전문 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면, 인건비의 현실화, 직무의 적정화 방안이 전문화 과정에서 병행되어 마련되어야 하는데, 종사자의 근로조건 수준을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우선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급여는 종사자의 성별, 유형별, 직위별, 경력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급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동복지종사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료 종사자와의 지지적 관계 강화 및 상급자 또는 외부로부터의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아동복지 전반 및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전문인력 이탈 방지 및 확충을 위한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김미숙, 2012).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501,465회였으며, 이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 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각각 61.0%, 68.4%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제공된 서비스 총 193,458회 중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의 상담서비스가 각각 65.6%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2016년 대비 약 2.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 모두에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3.2%~5.9%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강화 우선이라는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개입체계의 지향과 실제의 개입현실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동일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차별문제의 심각성이다. 특히 대안양육기능을 담당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간 서비스 차별 문제는 대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입소·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청소년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법」 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대상,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 김지연 외의 자료(2014)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약 40%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고 청소년쉼터 1개소 당(119개 기준) 피학대경험자 약 4명, 친권제한이 필요한 경우 약 1명, 자살시도 경험자 약 1.6명, 정신과 상담·치료 등 중·장기 의료지원 대상이 약 1.8명에 달하였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청소년쉼터 사업비가 연간 약 22억 원 규모인데, 이를 이용자를 제외한 연간 입소자 연인원(약 591,300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입소자 한 명 당 일 평균 보호비용이 약 3,720원(월 평균 약 111,618원)에 불과하다(김지연, 2014, pp.320~321).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공간구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이 농촌형에 비해 인구수, 시설 수, 시설 이용자 수, 시설 종사자수, 시설 세입액,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수도 도시형이 농촌형보다 많았다. 이는 대도시지역이 아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설 수, 시설 종사자 등 공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농촌지역이 보호자원 및 기반 확보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및 보육시설 분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김정현, 2015; 김승희, 2015; 임석희, 2009). 둘째, 아동복지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수, 재정자립도, 서비스 제공수는 아동인구 분포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대상자는 중위기로 분류된 아동가족통합사례관리기관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학대피해 아동사례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고위기아동보호시설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앞서의 연구결과에 기초로 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통합적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중앙과 지방의 총괄적인 기획조정기능을 하는 아동보호(복지)체계의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공공통합사례관리팀의 연계통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아동복지자원의 지역불균형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재편모형 및 이행전략의 개발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 내용과 논의를 요약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예방체계와 지역기반의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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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역별 급여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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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아동복지시설의 급여 결정 요인과 지역별 편차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급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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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급여 편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된 재정자립도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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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역별 급여 편차가 발생하는 인과 관계를 정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재정자립도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편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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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종사자의 급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별 급여 편차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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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별 급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