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자동차 교통 위주로 추진해 온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이 한계를 보이고, 장래에는 도로교통 여건이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과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수립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규명하였고, 해외 교통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을 고찰하여 우리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메가트렌드 분석으로부터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의 변화방향을 정리하여 정책목표와 ISSUE-TREE를 작성하였고, ISSUE-TREE 분석을 통하여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국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기수립되어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은 교통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제1차 수정계획의 미비점이 노출되어 제2차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수정계획에서는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21세기 글로벌 교통 물류 강국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5대 목표별 11개 추진전략과 3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있는 도로로서 효율성/환경/안전 및 시설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기본방향으로 10개의 중점추진과제와 25개의 세부추진과제 등 국가 도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교통부문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종합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와 같이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의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였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교통부문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종합계획이다. 현재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발생 건수 측면에서 OECD 평균 교통안전도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부문에 대한 각 분야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와 같이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년차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과 교통안전연차실적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교통안전시행계획 내용과 달리 연차실적보고 내용은 담당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만을 담고 있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집행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계획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행정기관이 보고하는 교통안전 개선노력 집행 실적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별도의 기관 지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점검을 위해서는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평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도로안전법을 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수정 보완, 교통안전법 내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규정강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안전진단제도 시행 의무화, 교통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및 분석 활용 의무화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부문의 정책계획과는 달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별로 세부 추진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도로 및 안전시설의 개량, 첨단 기술을 활용한 주행지원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부문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교육 콘텐츠 개발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늘리는 방안 및 교통안전 총괄조정기관의 부재에 따른 부처 간 조정 미흡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안전 관련 행정체계 개편과 교통안전 관련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데, 인적 오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하에 인적 특성을 반영한 도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량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되는 교통 재난은 특정 유형이 예측된 형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재난의 관리 방식도 재난 유형별 관리 방식에서 통합적 관리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교통재난 역시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협동 대처와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고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행정체계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각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혼란이 발생하였고,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낭비되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가 대형 교통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각 부처 간 역할분담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안전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범부처 성격의 통합적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 교통안전 전담부서의 권한 및 기능 강화, 대형교통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도로안전관 제도 도입 및 운영,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센터 운영 등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집행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정책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실적 평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검토 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재 연차실적보고 내용이 담당 행정기관의 일반 업무만을 담고 있어 집행 실적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 연차실적보고 내용은 담당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만을 담고 있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집행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실효성 점검을 위한 별도 기관 지정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검토 사항들을 추출한다.
- 별도의 기관 지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평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도로안전법을 제정하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수정 보완, 교통안전법 내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규정강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안전진단제도 시행 의무화, 교통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및 분석 활용 의무화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제 원인인 실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평가 기관 지정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률 제정 및 보완 사항들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별도의 평가 기관 지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로안전법 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수정, 교통안전법 규정 강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관련 법 제정, 블랙박스 활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차실적보고 내용은 담당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만을 담고 있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집행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 별도의 기관 지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평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도로안전법을 제정하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수정 보완, 교통안전법 내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규정강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안전진단제도 시행 의무화, 교통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및 분석 활용 의무화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집행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 지정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검토 사항으로는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평가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안전법 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수정 보완, 교통안전법 내 교통안전점검 규정 강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안전진단제도 시행 의무화, 교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 및 분석 활용 의무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