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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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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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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112_4
발행기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행연도
2020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재난은 기후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국지적 공간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점은 국민인식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지역사회 주민인식을 높이는 데에는 미흡했다. 지방적 특성을 보여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민들의 자치인식에 근거한 대응이 우선하고 여기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국가가 보충하는 과정으로 접근되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효과를 거두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적 특성을 국가권력이 관리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어 재난과 같이 현장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분권 필요성을 왜곡하기 쉽다. 동법 제68조는 국가가 보조할 경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동법 제69조는 감염병 환자 개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현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감염병 현장을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과 지역별로 다른 국지적 확산사례를 분석하여 현장 중심의 분권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 분권수준은 수직적인 연계적 거버넌스와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합을 의미한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법의 제59조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도와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61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의 정부에 대한 보고와 정부의 업무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6조는 금년 개정되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의료법 제63조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0년 3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동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동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동법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년 3월 4일 개정되어 금년 9월 5일부터 시행되는 동법 제17조는 감염병의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역시 금년 개정되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동법 제18조는 감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는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염병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의료법 제17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해당 조항은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 목적, 결과 공표,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언제, 어떻게 하는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문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의료법 제17조를 통해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는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법령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