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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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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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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74_5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토교통부는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법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를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 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지방 중소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2월 포천시와 예산군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10개 지역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 지역에 미니복합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이중에서 7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기장군 등 나머지 지역은 자금조달, 수요부족, 사업성,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철학과 추진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역발전 정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범부처 종합행사이다. 특히,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의 첫 박람회로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지역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행사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동 박람회는 개최연도에 따라 지역혁신박람회, 지역투자박람회・지역발전주간, 지역희망박람회 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왔는데, 시기별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략・방향에 따라 행사명, 행사내용의 주안점 등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및 협력방안 논의, 성과 점검, 지역별・부문별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행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면서 등장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계정, 지역계정, 제주발전계정으로 구분되었다. 광역계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군이고,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군이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의 사업이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도가 자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사업을 하는데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는 시・군・구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소요를 별도로 산정해서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배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기능별 사업 구분의 방식을 취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는 달리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 선정은 국토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하되,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이며, 국고보조율은 100%이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이 해당한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 등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융합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에는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가령,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경우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해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의 분권과 자율성 강화이다. 이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 특정보조금이 사용 용도와 조건 등에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유재량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200여 개 지역개발사업을 18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4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고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 2010년 5월). 현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30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6개 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보조금이란 지자체별 예산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고 한다)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자체가 신청한 차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복수의 지특회계사업 간 복합시설뿐 아니라 일반회계 등 타 회계 사업과 지특사업 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지특사업이 기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사업, 부지공동이용 등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에 복합시설 사업으로 인정하여 우선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단, 사업모델이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당초 사업자체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주무부처의 계획・조정 등에 따라 지자체간 협력・연계하는 경우, 동종(예시 : 체육관 + 운동장 + 헬스시설) 또는 유사 시설(예시 : 고추장, 된장, 육젓 등 장류 제조시설) 등의 복합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우대에 해당되는 시설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 특수상황,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및 소하천정비 등의 사업으로써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한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를 소관 부처로 지정하였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됨으로써 각 시・군・구는 포괄보조금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한 행자부, 지역발전위의 사전심사 절차도 폐지되어 예산편성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30개)이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가 배분된 재원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는 데 반해,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 군・구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시・도지사의 사업 내용 검토 및 예산조정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고, 소관 부처 또한 사업지 침과 사후관리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사업기획・ 추진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의 세부 점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선정 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점수 산정 방식(가중치나 세부 계산법 등)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선정 주체와 선정 시 고려되는 지표들을 명시하고 있다.

    •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 선정은 국토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하되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이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정 기준이 되는 지표(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는 언급되어 있으나, 각 지표가 어떻게 점수화되는지에 대한 산정 방식은 누락되어 있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지표들을 통해 하위 30%를 선정한다는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각 지표의 비중이나 구체적인 계산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답을 도출할 수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세부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 선정은 국토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하되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이 해당한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성장촉진지역 선정 시 고려되는 지표인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점수 산정 방식이나 계산 공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