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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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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doc_id
CNTS-00118869611_11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안(2016년 5월 25)을 통해 VOD 서비스 제공목록의 20% 이상을 EU산 작품으로 구성할 것을 포함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RCA)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칠레 환경부(MMA)와 수도권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antiago Respira(산티아고는 숨쉰다)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협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로 오랜 논의 및 준비과정 끝에 마침내 2018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영화분야에서 멕시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장의 상영시간 30%(연간 단위로 산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시코영화의 상영 편수가 1990년 80편에서 1998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에서 2001년 30%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 사항으로 채택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설립에 대해 멕시코는 기업의 자본금 49%까지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배우조합은 멕시코인이 기존의 활동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들만큼 고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상영(film screening)은 내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2015년 독일 Volkswagen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EU는 역내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실험실 검사에 추가하여 실도로조건(RDE)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는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농도가 실험실 배출허용기준의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더욱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1일부터 신규등록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사방법을 WLTP(Wolr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NAL(Network Access License, 入網許可證)은 중국 공업정보부(MIIT)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적용되는 통신기기 승인제도이다. 현재는 26개 NAL 대상 품목이 있으며 시험기관은 제품별로 상이하다. 규격 승인기관은 MIIT의 BTA(Bureau of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이고 중국에 판매되는 통신장비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며 NAL 취득 없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일곱째, 2002년 5월 중국이 최초로 편성한 소방제품인증(CCCF: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이 있다. 제품목록에 편성된 소방제품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거나 국가표준이 없을 경우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여덟째,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라벨 제품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 등을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인증제도인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는 소비자의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인증을 받을 경우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 Protection) 역시 자율인증제도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공공안전제품이 대상이다. 한편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현재 783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치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멕시코 정부가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도입한 스크린쿼터제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멕시코의 1997년 개정 「신연방영화법」에 따른 스크린쿼터제 비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멕시코의 영화 관련 규제 및 스크린쿼터제 변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97년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97년 개정 법률을 통해 부활된 스크린쿼터제의 수치가 10%임을 확인한다.

    •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멕시코가 1997년 개정법으로 부활시킨 스크린쿼터제 비율은 10%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