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00년도부터는 특허 출원건수가 10만건이 넘어서는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개선을 위하여 심사관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허청은 직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노하우 등의 지식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00년 12월 정부부처 최초로 지식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식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01년 8월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9월에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특허직원의 지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명인터뷰제’를 통해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제고, 부실발명의 미승계 또는 보강, 발명의 등급별 차별화된 특허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특허관리체계를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발굴된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사업화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2개 기관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운영 → 해외권리확보 → 유망기술 발굴 → 특허사업화’의 통합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상 우수 발명 창출과 발굴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동년도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발명인터뷰제 및 해외권리확보’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사업 기간과 연속성의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후속 협상들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협상 출범 당시의 계획은 ’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07년부터 가속화된 DDA 협상은 농업, 비농업(NAMA) 및 규범 의장들이 각각 자유화 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으나, 개도국의 농산물 수입급증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메카니즘을 포함한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09년에는 3월, 6월, 10월에 정기 TRIPS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정기 이사회 사이에 특별회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하였으나 협상에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10년 하반기에 2011년 중 DDA 협상 타결을 다시 목적으로 설정하고 TRIPS에서 논의 중인 GI 다자등록시스템 설립에 관한 문안 협상을 2011년 개시하기로 하여 그 준비작업을 하였다.
’13년 9월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권 침해 판정과 사칭 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행정, 법집행 업무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보다 과학적인 특허 침해 판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권리요구서의 종류를 상품 권리요구서와 방법 권리요구서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특허 대리 서비스의 관리 체계화를 위한 업무 표준을 제정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동 서비스 표준의 제정을 통해 특허 대리 인력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행정 처리 능력 확대를 통해 특허 대리 산업의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갈 예정이다. ’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대 삼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동 결정의 제3항목 시장 경제 체계의 완성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주체적 지위 강화를 제시하였다.
’13년에 개최된 11차, 12차 회의에서도 종전의 주요 쟁점 분야인 '개발어젠다 이행의 의무를 지닌 관련 기구의 범위', ‘기술적 지원에 대한 외부 검토 방법’ 및 ‘개발어젠다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검토 범위 결정’ 등 CDIP 업무추진의 기본철학에 있어서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다. 다만, 기술지원의 외부검토에 있어서, 아프리카 그룹과 개발어젠다 그룹(DAG)의 공동 요구사항 중 기술지원 매뉴얼, WIPO 웹사이트 개편 및 기술지원 DB 업데이트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행이 되는 진전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도국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IP와 디자인 관리사업을 ’13년 5월 11차 회의에 제안하여 11월 12차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로 WIPO 정식사업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1차 WIPO 총회에서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세계경제 활성화를 촉구하였으며, 지식재산제도의 조화, 심사협력 및 개도국 지원사업 등 국제사회의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법의 실체적인 사항에 관한 국제조화 논의를 위한 선진국그룹(B그룹)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의 회의체인 B플러스그룹 특허청장 회동에 한국 특허청장으로는 처음 참석하여 특허취득 절차의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법 개정 동향과 주요국가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확대 등 국제적 특허심사협력 성과를 소개하였다. 한편, 제51차 총회에서는 지역사무소 신설을 포함한 차기 예산안, 디자인법조약 타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WIPO 표준위원회의 임무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12월 특별 총회에서 미결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청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으로 인한 사업화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연구개발 특성으로 인해 하반기에 우수 발명이 집중되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상 우수 발명 창출과 발굴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동년도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2개년도 연속지원' 운영 방안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1차년도에는 ‘발명인터뷰제 및 해외권리확보’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1차년도 지원 내용과 2차년도 지원 내용을 결합하여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한다.
- 1차년도에는 ‘발명인터뷰제 및 해외권리확보’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의 운영 방안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충분한 사업 기간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 방안임을 도출한다.
- 충분한 사업 기간과 연속성의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상 우수 발명 창출과 발굴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동년도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
- 1차년도에는 ‘발명인터뷰제 및 해외권리확보’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 1차년도에는 ‘발명인터뷰제 및 해외권리확보’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의 운영 방안
- 충분한 사업 기간과 연속성의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발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발명인터뷰제 및 해외권리확보’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를 지원하는 ‘2개년도 연속지원’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