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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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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2
doc_id
CNTS-00118869612_4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 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의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2012년에 EU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WEEE Directive 2012/19/EC」)을 마련하고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서는 개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었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혹은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생산자 책임원칙(No Data, No Market)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속서 14에 등재된 SVHC는 유예기간 이후 허가가 필요하며, 부속서 17에 등재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이 제한된다. EU는 2008년 REACH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1차(2010년 11월), 2차(2013년 5월), 3차(2018년 5월)에 걸쳐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모두 완료하였다.34) 2018년 6월 기준으로 13,620개 기업이 21,551개 물질에 대해 88,319건의 화학물질을 등록하였고, 5,445건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REACH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82%, 중소기업이 18%를 차지한다. 등록자들은 제3국 업체를 위한 유일대리인이 23%, 수입업체가 38%, EU소재 제조업체가 39% 이었으며, EU 국가별 등록률은 독일 25%, 영국 14%, 프랑스 10%이다. EU와 회원국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을 통해 2017년 5월에 나노물질관측소(EU-ON)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노물질 현황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EU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 협약(미나마타 협약)이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17년 5월 동 협약을 비준했다. EU는 국제 수은협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 2017/85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며 EU 역내에서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 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수입도 금지되는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내 수입이 금지되고 처분목적을 위한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EU는 치과용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연간 약 3,000톤)를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여 2007년 기준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시행하고 있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총 31개국(28개 EU 회원국 및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 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안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과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금지된다. 또한 신규 수은함유 제품(new mercury-added products)의 생산과 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치과용 아말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deciduous teeth),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의 사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2019년 7월 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아말감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REACH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가 요구되는 기준량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REACH 제도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수량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REACH 제도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등록 기준과 평가 기준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 기준은 연간 1톤 이상, 평가 기준은 연간 100톤 이상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등록은 연간 1톤 이상, 평가는 연간 100톤 이상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에 대해서는 평가가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학물질의 등록은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는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에 대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