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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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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0130320338091
doc_id
PCY_201710130320338091_3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시경영법에 따르면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된다(북한 도시경영법 제10조). 살림집과 공공건물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며, 생산건물관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소, 단체가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보수정비하며 그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북한 도시경영법 제19조). 도시도로와 하천의 관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하고, 전용도로와 중요하천 관리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북한 도시경영법 제32조). 북한 도시경영법에서는 원림조성과 도시미화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도시경영기관 등은 원림조성계획에 따라 살림집구획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을 녹화하여 주민 한 사람당 녹지면적을 체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북한 도시경영법 제38조). 아울러 도시경영기관은 꽃밭정리, 어린이놀이터꾸리기, 물도랑치기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북한 도시경영법 제48조). 건설 도시경영 부문은 건설 및 도시개발법, 도시관리법제에 대응한다. 건설법은 대한민국의 건축법과 유사하지만, 대한민국 건축법이 사인의 건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건설법은 국가 주도성이 강하다. 건설법은 국토계획의 하나인 건설총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그 밖에도 건설설계, 시공, 준공검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법과 비교할 수 있고, 후자는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대응한다. 도시경영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는 것에 관한 법이다. 도시의 건물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 도로 및 하천정리, 원림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 밖에도 주택에 관한 살림집법과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에 관련된 상수도법, 하수도법이 있고, 공원, 유원지 등 녹화지역을 규율하는 원림법 등이 있다. 건설법은 대한민국의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대응하는 법률이다. 건설법의 내용 중 건설총계획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는바, 실제 건설과정에서 건설총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즉 건설주 등은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획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북한 건설법 제32조).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았거나 건설자재를 50프로 이상 준비하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 수 없다(북한 건설법 제29조). 건설총계획을 위반하고 건설하였거나 건설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물을 철거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켜야 한다(북한 건설법 제51조). 건설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한민국 건축법과 유사하게 건축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부분이다. 건설법은 건설설계, 시공, 준공검사로 장을 나누어 해당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건설법은 사회주의의 특성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앞세우고 있다. 국가는 건설총계획을 통해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북한 건설법 제3조).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북한 건설법 제10조). 건설총계획은 세부적으로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북한 건설법 제12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총계획은 내각이, 그 밖의 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 이 승인한다(북한 건설법 제13조). 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북한 건설법 제11조). 사회주의 북한의 도시계획 및 건설계획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시경영법은 도시와 마을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1992년에 처음 채택된 뒤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명칭은 도시로 되어 있으나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 도시경영이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은 전망성있게 꾸려나가는 사업”을 의미한다(북한 도시경영법 제1조). 건물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 운영, 도시도로 하천정리, 원림조성, 도시미화를 각 장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개발과 관리는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이 있고, 도시관리는 도시교통촉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이 있고, 각종 기반시설 법과 조례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토지법에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북한 토지법 제7조). 농업토지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북한 토지법 제65조). 논밭을 묵이거나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북한 토지법 제65조), 논밭을 부업지로 이용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내각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북한 토지법 제67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이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포함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북한 토지법 제69조). 토지법은 앞에서 본 국토건설총계획, 토지의 용도별 관리 이외에도 토지의 소유권, 토지의 보호, 건설, 관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토지의 보호 및 건설에 관한 내용만 일부 소개한다. 토지보호사업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북한 토지법 제19조). 구체적으로 국토관리기관 등은 강하천 정리사업 계획(북한 토지법 제21조), 강하천 종합 이용계획(북한 토지법 제27조), 산림조성전망계획(북한 토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토지건설사업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야 한다. 토지건설사업의유형으로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정리사업,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사업, 간석지개간사업, 해안방조제 건설사업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토지법은 도로, 연안, 영해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건설법에 규정된 건설총계획의 세부 분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건설법 내 건설총계획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건설법의 건설총계획에 관한 정의와 분류 체계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건설총계획은 세부적으로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북한 건설법 제12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건설총계획의 세부 분류를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분류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목록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건설총계획은 세부적으로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북한 건설법 제12조).
  •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