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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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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090904442991
doc_id
PCY_201506090904442991_2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동일 부서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을 가급적 조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조사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신고인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조사위원들이 피신고인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인 경우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의 지위와 직급을 확보한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조사위원회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지칭한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 해결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종결되며, 그 동안의 과정과 관련 자료들에 근거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고지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개요를 구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개요와 특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의 제안보다는 비교 가능한 여러 개의 제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며, 또한 각각의 선택지의 장 단점에 대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건 해결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종결된다. 모든 조사 처리 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증인 인터뷰나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녹음 혹은 속기로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절차 종결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징계절차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등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자가 이를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다시 징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후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은 종결된다.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학교장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의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은 사안의 처리 종료 시 사건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의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결정권은 통상 총장에게 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징계위원회 등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에 대한 각종 조치는 기본적인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사과에서 출발한다. 사과문은 피신고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간분리는 피해자의 회복과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처이며 그 기간이나 방식 등은 사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교수는 휴직 또는 지도교수 변경을 통하여, 학생은 시간표 조정과 활동공간 조정으로 서로 대면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성희롱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가벼운 불쾌감으로부터 심각한 정서적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피신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하여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징계절차는 피신고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 징계규정에 바탕하여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기타 관련 법령 및 자체 징계규정이 활용된다. 학생의 경우 학생(지원)처 내지 학생지원팀의 주관 하에 학생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사안에 비하여 대단히 경미한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희롱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피신고인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사위원의 직급이 피신고인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사위원회 구성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사위원의 직급과 관련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조사위원들이 피신고인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인 경우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점(조사에 대한 부담)과 해결 방안(안정적인 지위와 직급 확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의 지위와 직급을 확보한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하위직급 위원이 피신고인을 조사할 때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의 지위와 직급을 높여야 한다는 해결책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제점은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며, 해결 방안은 안정적인 지위와 직급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조사위원들이 피신고인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인 경우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의 지위와 직급을 확보한 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사위원들이 피신고인보다 하위직급일 경우 피신고인의 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의 지위와 직급을 확보한 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