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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통권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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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8010211
doc_id
PCY_201702200458010211_7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3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제물건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조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비엔나 매매조약(Vienna Sales Convention)이라고도 함)은 국제간의 물건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및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조약으로서,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CISG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적으로 행하는 물건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조약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주로, 중소기업)은 국제간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거법에 대한 합의 없이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CISG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계약당사자의 영업소가 다른 체약국에 소재할 때(CISG제1조(1)(a)), 그리고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체약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때(CISG제1조(1)(b))에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영업소가 체약국에 소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과 준거법에 대해 교섭할 때에 상대방이 자기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무의미한 교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요구를 객관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CISG의 적용을 전략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의 존재는 국제간의 물건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비중을 확대해 갈 것이다. CISG에서 ‘인도(delivery)’의 개념은 물건의 이전에 대해서 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행위를 하면 면책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다. 인도의 의미에 대해 제31조에서는 ㉠ 물건의 운송을 수반하는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건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제31조(a)), - 이 경우는 인도시점에서 위험도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 그 외의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 등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의 처분에 두었을 때(in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제31조(b), (c))이다. Incoterms에서 ‘인도(delivery)’의 의미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위험의 이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Delivery: "…, it is used to indicate wher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매수인), 물건의 인도시점에서 물건에 수반되는 위험도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CISG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계약에 적합한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물건에 관련되고 또한 그 물건에 있는 재산권(property)을 이전하는데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 매수인에게 인도된 서류가 계약에 적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종류 및 부수 포함하여)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하자여부를 고려하여 서류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매수인에게 인도된 첨부서류가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계약물건의 품질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부서류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CISG에서 중대한 계약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CISG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인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제도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고에 의한 해제와 구분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해제’와 해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고(notice)와 추가적 기간(additional period of time)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최고해제’이다. 전자의 해제 권리는 계약위반의 유형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될 정도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제49조(1)(a), 제64조(1)(a)).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인도한 것을 이유로 해제의 구제조치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대해서 는 CISG에 의한 규율은 ULIS와는 분명히 다르다. CISG제49조(1)(b)에서는 buyer가 추가기간(additional period)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non-delivery)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CISG에서는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 약속 기일(date fixed)은 중대한 계약위반을 판단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중대한 위반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때에 계약이행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CISG에서는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공에 대해 매수인이 그 물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 우(CISG제52조(1)), 둘째,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 (CISG제52조(2))에만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의 모든 부적합한 제공의 경우에는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이다. CISG는 국제간의 물건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실무적으로 규정의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있어서 장애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CISG는 Incoterms와 함께 상호 보완관계에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Incoterms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무는 CISG보다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의 성립과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Incoterms에는 규정이 없어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CISG가 적용될 것이다. 대부분의 법원과 학설에서는 이미 Incoterms는 CISG 제9조(2)에 명시된 국제거래에 있는 관습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ISG에서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인도했을 때, 매수인이 그 물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적합한 물건 제공에 대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특정한 두 가지 상황을 찾아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매수인의 수령 거절 권리와 관련된 CISG 조항 및 구체적 사례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공에 대해 매수인이 그 물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 첫째,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 우(CISG제52조(1))
    • 둘째,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 (CISG제52조(2))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 우(CISG제52조(1))
    •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 (CISG제52조(2))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사례를 결합하여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임을 정리한다.

    • 첫째,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 우(CISG제52조(1))
    • 둘째,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 (CISG제52조(2))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인도하거나, 약정한 수량보다 더 많이 인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수령 거절 권리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한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공에 대해 매수인이 그 물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 첫째,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 우(CISG제52조(1))
  • 둘째,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 (CISG제52조(2))
  •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 우(CISG제52조(1))
  •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 (CISG제52조(2))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매도인이 약정된 기간 이전에 물건을 인도한 경우 2. 계약에서 약정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인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