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다. 일부 서구 선진국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 퇴원(退院) 후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원 출원생(出院生) 중 약 2/3정도가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소년보호기관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과 처우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이렇게 높은 현실에 비추어 소년원 등 소년보호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소년범 처우 및 교육 등에 있어 점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소년재범률을 오로지 소년원 등의 소년보호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소년원과 교도소 등의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시킨 후 그들의 생활과 정신을 통제하며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종의 ‘전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이다. 이러한 전체적 기관에서 사회로의 재복귀는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소년범이 5회 이상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성인범죄자로 전이(轉移)될 확률이 무려 86.3%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년사범들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소년원에 입원(入院)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년원 출원생들의 상당수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한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은 소년사법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누적된 방대한 범죄학 이론들과 연구결과들은 소년사법의 미래가 반드시 어두울 필요는 없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년사범들은 성인범죄자로 전이되지만, 모든 소년사범들이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로 점철(點綴)된 청소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탈비행(desistance)에 성공한 소년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성인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사례 또한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소년범 중 탈비행에 성공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무엇일까? 또 소년범이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할까?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인과과정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자들은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탈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탈비행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죄의 발생 유무’가 아니라 ‘범죄의 비발생 여부’가 된다. 또한 범죄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탈비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Maruna(2001)는 탈비 행을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이라고 정의하였다. 탈비행은 ‘범죄의 비발생 여부’가 종속 변수가 되기 때문에 범죄학적 관점에서 해석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탈비행의 개념 속에는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된다. 따라서 범죄경력의 종결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탈비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범죄경력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일생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경력 기간은 대부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에 절도, 강도,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경우 잔여 범죄 기간은 대부분 평균 5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30대에도 왕성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잔여 범죄 기간은 평균 10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40대 초반부터는 탈비행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셋째, 아동기부터 비행을 시작하고 청소년기에도 계속해서 비행을 일삼는 지속적 범죄자들 중에서도 청년기 및 성년기에 탈비행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다. 통상의 범죄학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위는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즉, 범죄학 이론들은 비행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행의 지속성을 보편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탈비행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탈비행의 예측 요소는 다양하였으나 빈번하게 관찰되었던 공통 요소들은 노화, 결혼 등을 통한 가족 유대, 안정적 직업, 그리고 정체성 변화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는 어느 정도 비행을 저지르지만 20세를 넘어서게 되면서부터는 비행을 그만두게 된다. Glueck과 Glueck(1974)은 이러한 현상을 성숙(maturation)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다. 즉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숙을 경험하고 이러한 성숙을 통해 사회의 규범과 규제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나이에도 탈비행에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생물학적 손상 및 환경적 결손으로 인해 충분한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숙이론과 유사한 이론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강조한 노화(aging)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탈비행에 이르게 되는 것은 생명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노화 과정에 따른 당연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성숙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탈비행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탈비행은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학 이론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Sampson과 Laub(1993)은 정체성의 변화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전이하는 과정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자신이 일삼았던 비행행위들은 ‘더 이상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임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기에 위험하고 스릴(thrill) 있는 행동을 통해 얻었던 정신적 보상의 강도가 성인기에는 훨씬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비행 욕구 또한 약해진 점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인간의 뇌 보상 중추가 사춘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최근 뇌신경학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탈비행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은 삶의 기간이 유한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시간의 중요성을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수감(收監) 경력을 일종의 ‘훈장’으로 인식하였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감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 즉 비행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비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Moffitt(1993)은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고 해당 그룹에 따라 탈비행의 행태가 다르게 노정(路程)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생애지속형 범죄자들”(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s)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아동기 때부터 비행행위를 시작해서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거치는 전 생애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일탈을 일삼게 된다. 이들은 정상인에 비해 뇌신경학적 손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부모와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심각한 반사회적 성향과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가족, 학교, 친구, 기타 사회의 구성원들과 친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결국 평생 동안 범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Moffitt(1993)은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탈비행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도 결혼 또는 취직 등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실제 탈비행에 성공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Maruna(2001)가 정의한 탈비행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것이 일반적인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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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aruna(2001)의 탈비행 정의와 범죄 종결과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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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Maruna의 정의와 범죄 종결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Maruna(2001)는 탈비 행을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이라고 정의하였다.
- 개인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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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탈비행의 정의인 '범죄 부재의 지속'과 구별 기준인 '시간의 지속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
- 탈비행의 개념 속에는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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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탈비행은 단순히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지속성을 포함함을 결합한다.
-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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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탈비행은 '범죄 부재의 지속'이며,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어 단순히 마지막 범죄 시점을 의미하는 종결과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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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와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Maruna(2001)는 탈비 행을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이라고 정의하였다.
- 개인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된다.
-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
- 탈비행의 개념 속에는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Maruna(2001)는 탈비행을 ‘범죄 부재의 지속(sustained absence of crime)’이라고 정의하였다. 탈비행은 개념 속에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범죄경력 중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만을 의미하는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