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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 과학인가 과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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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7150551544101
doc_id
PCY_201607150551544101_3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또한 프로파일러가 예측한 범인의 특성(혹은 프로파일)이 실제 검거된 범인과 큰 차이를 보였던 사건들도 적지 않다(Kocsis, 2007). 따라서 프로파일링의 지지자들이 일부 성공사례에만 집중해서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을 홍보하거나 당연시 한다면 실제를 과장 혹은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Snook et al., 2008). 미국의 몇몇 프로파일러들은 FBI 산하 행동과학연구소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80%의 높은 적중률 혹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Ressler & Shachtman, 1992),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Muller, 2000).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연쇄살인범 검거에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 수사관의 활동으로 인해 해결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김지영 외, 2009), 프로파일링이 대중에게 매력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역할이 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소수의 일화적 사례(anecdotal evidence)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그 효과성이나 유용성을 과장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연쇄 폭파범(이른바, Mad Bomber)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심리학자 제임스 브러셀(James Brussel)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제임스 브러셀은 당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고, 수사관이 용의자를 검거할 경우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례는 프로파일링을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나, 그가 당시 제시했던 폭파범의 프로파일은 이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도 제기되었었다는 점이나, 폭파범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제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던 점 등은 잘 거론되지 않고 있다(Gladwell, 2007; Snook et al., 2008a). 그러나 범인의 유형과 범행의 특성 사이에 예측 가능한 관련성이 있다는 위와 같은 가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심리학적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Snook et al., 2008a). 일부 연구에서는 강간범의 특정 행위(예컨대, 범행을 위한 주거침입이나 강간 전 폭행 등)와 전과 기록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지만(Davies et al., 1997),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일부에 국한되고 다수의 연구는 범인의 행태에 관한 공간적, 시간적 일관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Snook et al., 2008b). 예컨대, 영국에서 비면식범에 의한 100건의 강간 사건을 분석한 연구(Mokros et al., 2002)의 경우에 강간 현장에서의 행태와 범인의 개인 배경 간에 어떤 상관관계도 찾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연쇄 성폭력 범죄자의 연구에서도 범행 당시 연령이나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 학력 등에서 범인 간에 다양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김지영 외, 2009). 물론 현장에서 묵과될 수 있고 실제로 간과되었던 사소한 증거를 통해 범죄자의 행동 특징을 추론하고, 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거나 용의자를 축소함으로써 수사의 물꼬를 트거나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전체 강력범죄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프로파일링의 도움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우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파일링 기법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쇄 살인, 연쇄 강간 사건 등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심리학자나 범죄학자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Dietz, 1986).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경우에도 80% 이상의 사건이 이른바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대검찰청, 2014),6) 이러한 현황을 감안한다면 프로파일러의 도움이 없어도 수많은 중대 범죄들의 용의자군이 예상과는 달리 쉽게 특정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자주 거론되는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누적된 통계수치에 따르면 1년에 한건 미만의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지영 외, 2009).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 기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영미권 국가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 지원, 범인 검거 후 진술 참여 등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수사 과정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의 성과나 효과를 논할 수 있겠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본래의 목적에만 국한한다면 프로파일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죄 현장의 증거나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한 프로파일러의 범인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예측이 일반인이나 수사관의 예측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Snook et al., 2008a).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 과거의 행동을 분류법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은 현재까지 과학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법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Torres et al., 2006).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는 다양한 표본 내에서 유형을 분석하고 그 질서를 찾아 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사건을 예측함으로써 실무에 기여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경우에도 다양한 강력범죄 현장에서 모아진 자료를 축적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유형을 확인, 향후 범죄자나 용의자의 개인 특징을 기술하거나 수사선상의 용의자 범위를 축소하여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학적 기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Winerman, 2004).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파일링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숫자는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을 널리 알린 계기는 FBI에 의해 초기 분석된 30여건의 강간살인 사건에 근거한 것이었고,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실증 연구도 대부분 100여건 내외의 사례를 근거로 수행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파생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논란은 프로파일링의 주된 비판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다(Jackson et al., 1997). 최근 범죄 현장의 행동 특성과 범인의 성격 등 개인 특성간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일부 등장하고 있는데(예컨대, 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0; 신상화 & 김지호, 2014), 이와 비슷한 연구가 다양한 표본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향후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프로파일링의 가정에대한 신뢰성과 유효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이 같은 실증연구에서도 특정 행동 변인들이 왜 해당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달리 말하면 변인들이 연구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의 부족 역시 프로파일링의 주된 비판 중의 하나인데, 그간의 우리나라의 실증 연구도 예외는 아니며 향후 연구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최성재, 200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임스 브러셀이 당시 수사관들에게 예언했던 폭파범의 구체적인 외양이나 신체적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심리학자 제임스 브러셀이 폭파범에 대해 예언했던 구체적인 외양이나 신체적 특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임스 브러셀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그는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집어냈으며, 검거 시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고
    • 수사관이 용의자를 검거할 경우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임스 브러셀의 예언 내용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근거에는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복장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외양이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수사관이 용의자를 검거할 경우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제임스 브러셀이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언급했고 정장 차림을 예언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그 '개인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양(예: 키, 눈색, 머리 모양 등)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제임스 브러셀이 특징을 집어냈다는 사실과 복장에 대한 예언만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신체적 외양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알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고
  • 수사관이 용의자를 검거할 경우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임스 브러셀이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집어냈고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외양이나 신체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