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지막으로, ‘재범위험률’(recidivism rate)은 주로 북미지역에서 재범률(re-offending rate) 대신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통상적으로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두 개념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재범위험률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행위 패턴으로 회귀하려는 습성까지 고려한다. 즉 재범이란 재범습성의 결과인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범죄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범습성으로 인해 머지않은 범죄행위의 징후로 여길 수 있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재범률을 계산할 때 범죄자가 재차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뿐만 아니라 비록 합법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범죄행위를 반복할 높은 개연성을 보여주는 행위도 고려된다. 예를 들어, 아동대상 성추행범이 초등학교 근처를 배회하거나 어린 소년과 단둘이 차 안에 있는 행위 등은 분명히 법위반행위는 아닐지라도 재범위험성의 우려를 높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범위험률은 재유죄판결률과 재범률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광의의 재범률 개념이라고 하겠다(Falshaw, Bates, Patel, Corbett & Friendship, 2003:209).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는 재범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한 실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정의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작적 정의(definitional definition)가 필요하다. 재범과 관련된 조작적 정의는 재범의 지표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재범과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작적인 정의는 범죄자가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적기간 동안에 범죄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행동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자가 추적기간 동안에 저지른 새로운 범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대리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자기보고식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에서 생산한 행정통계를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중 경찰의 체포,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교정의 구금 중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구의 목적은 재범의 정의와 측정 방법 등 연구의 방법과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와 관찰 및 분석의 방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과 같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인은 재범 연구의 맥락과 연구 질문들이 표본 선택 뿐만 아니라 재범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건을 결정하고 양화시키는 것, 나아가 관찰기간을 특정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의 목적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Payne, 2007). 그는 재범 연구의 목적을 첫째, 재범 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 위험 집단의 비율을 추정하는 등 재범의 빈도와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 둘째, 재범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재범 요인들과 이것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셋째,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입이 얼마나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켰는지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구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이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개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실제 범행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어떠한 출처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재범의 측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데이터 출처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범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는 크게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를 통한 데이터와 형사사법기관의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한 데이터는 개인에게 직접 일생동안 혹은 일정 기간 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산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형사사법기관의 데이터는 형사사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행정통계데이터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이냐에 따라 크게 경찰의 체포 데이터, 법원의 유죄판결데이터, 교정단계의 데이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범의 산정방식은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전향적 방식(미래지향적 방식, prospective method)과 후향적 방식(과거지향적 방식, retrospective method)으로 구분된다(Payne, 2007;103). 전향적 방식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 추적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해당 형사사법기관과 재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Rischlard, 2011:19). 우리나라 교정본부에서 공표하는 재복역률이 전향적인 방식의 예이다. 교정본부에서는 매년 교정기관에서 출소한 범죄자를 3년간 추적하여 다시 교정시설에 입소한 범죄자의 비율을 재복역률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향적 방식은 특정 시점에 체포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범죄경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에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재범의 의미는 이전에 형사사법체계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추적하여 다시 형사사법체계로 돌아왔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전향적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이 재범을 산정하는 목적이 크게 효율성의 제고와 적절한 자원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유형의 재범 측정방식은 그 나름대로 모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Payne, 2007:103). 먼저 전향적인 방식은 형사사법기관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향적 방법의 측정을 통해서 여러 번 접촉을 형사사법기관을 접촉 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형사사법기관의 프로그램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이 형사사법체계의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혹은 적절한 측정치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쟁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다시 형사사법체계로 돌아오는지를 아는 것은 정책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전향적 방법론을 통해서 잘 수행될 수 있다.
재범은 이분척도(dichotomous measurement)와 연속척도(continuous measurement)로써 개념화될 수 있다. 연속척도는 재범이 언제 발생했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어떤 범죄유형에서 발생했는지 무관하게 재범이 일어났는지 여부만을 측정한 것이다. 즉 이러한 재범척도를 통해서는 여러 번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 심각성의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알 수 없다(Tresidder, Payne & Homel 2009:27). 이분법적인 척도는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쉽고, 일반인들에게 제시하기 쉽다는 이유로 가장 널리 사용되기만 하지만, 최소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분법적인 재범척도는 재범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무엇이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분법적인 재범척도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범 연구의 목적 중 재범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과 재범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어떤 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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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재범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과 재범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범 산정방식(전향적 방식 또는 후향적 방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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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재범 연구의 세 가지 목적과 재범의 두 가지 산정방식(전향적, 후향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둘째, 재범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재범 요인들과 이것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 재범의 산정방식은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전향적 방식(미래지향적 방식, prospective method)과 후향적 방식(과거지향적 방식, retrospective method)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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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범 연구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정의를 담은 문장들을 선택한다. 하지만 특정 연구 목적이 특정 산정방식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직접적인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둘째, 재범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재범 요인들과 이것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 전향적 방식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 추적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해당 형사사법기관과 재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 후향적 방식은 특정 시점에 체포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범죄경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에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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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재범 요인(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전향적 방식(추적 조사)이 적합한지, 혹은 후향적 방식(기존 기록 활용)이 적합한지에 대해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 보려 시도한다. 그러나 문맥은 전향적 방식이 '효율성 측정'에 적합하다고만 언급할 뿐, 요인 분석 연구에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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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범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요인 분석 연구'와 재범의 '산정 방식' 사이의 적절성을 연결하는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리적 추측은 가능할지언정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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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둘째, 재범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 등 재범 요인들과 이것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 재범의 산정방식은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전향적 방식(미래지향적 방식, prospective method)과 후향적 방식(과거지향적 방식, retrospective method)으로 구분된다
- 전향적 방식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 추적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해당 형사사법기관과 재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 후향적 방식은 특정 시점에 체포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범죄경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에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재범 연구의 목적 중 요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재범의 산정 방식이 전향적 및 후향적 방식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각각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연구 목적에 어떤 산정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측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