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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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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검열은 전쟁에 필요한 동조세력을 늘리고 적의 선전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상・심리전의 일환일 뿐 아니라, ‘내부의 적’을 색출하여 죽이거나 고립시키는 전쟁정치의 수단이다. 그 자신이 남로당 프락치 출신이며 남북한 국가형성기(1945~53)의 참혹한 내전과 학살을 경험한 박정희의 공포는 ‘내부의 적’(=간첩)을 만들어내어 끝없는 전쟁정치를 수행하게 했다. 유신 시기에 박정희의 영구집권 욕심이나 대미 관계 악화 등의 상황과 합쳐지면서 검열/전쟁정치는 극에 달한다. 바로 이 시기에 정치와 통치술을 배운 김기춘과 박근혜 또한 정부 비판자들이나 사회참여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나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다. 김기춘은 2013년 9월 9일 실수비에서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은 종북세력 지원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립극단의 <개구리> 공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종북 친북 세력 척결 나서서,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하라고 지시한다. 음반에 대한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음반 심의와 검열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유신정권이 지속되는 1970년대 후반까지 시기로, 전근대적 풍속과 윤리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는 풍기단속의 시대였다. 군부정권은 풍기문란을 징벌해서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들을 근면한 산업 노동자로 만들려는 전략을 꾀했다. 영국 청교도혁명의 근간이 되었던 크롬웰의 풍기단속법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한국의 풍기단속법은 ‘퇴폐풍조 일신, 왜색문화 퇴출, 미풍양속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낭만적 청년문화를 강하게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음반 심의는 곧바로 금지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로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금지곡을 지정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금지곡 기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곡이든지 금지곡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유신 정권 시절에 가장 탄압을 많은 받은 뮤지션이 바로 신중현이다. 당시 신중현은 최고의 기타리스트일 뿐 아니라, 작곡가, 음반제작자, 연예기획사 대표 등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박정희는 당시 잘나가던 신중현에게 유신을 찬양하는 곡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신중현은 거절했고, 이후 그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쳤다. 신중현은 곧바로 대마초 사건으로 체포되고 정부는 그의 대부분의 곡들을 방송 금지시켰다. 말하자면 검열을 할 사람이 생겨나면, 위에서 언급한 음반 심의기준들은 자의적인 검열의 기준이 된다. 당시 금지곡으로 지정된 김추자 ‘거짓말이야’, 이장희 ‘그건 너’는 사회 불신 조장으로, 이장희 ‘한 잔의 추억’, 송창식 ‘고래사냥’은 퇴폐풍조로,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은 사운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인’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제5공화국의 탄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은 바로 방송과 언론 분야이다. 5공화국의 언론 정책은 언론 통폐합 지침과 방송통제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요에 대한 방송심의도 한층 강화되었다. 1981년 1월 에 시행된 언론기본법 제37조 규정으로 생겨난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요와 팝송 총 1,466곡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1980년대 금지곡들은 가요보다는 팝송이 훨씬 많았다. 당시에 외국 팝 음반은 가사와 뮤지션의 정치적 성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되는 곡을 삭제한 채 라이선스로 발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 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발매하더라도 문제의 곡들을 삭제한 채로 발매하도록 조치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금지곡으로 묶어 놓은 가요는 모두 677곡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요는 50여곡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도 대중가요에 대한 음반발매 및 방송 금지 조치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시대에 대표적인 가요 및 음반 검열은 민중가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자연스럽게 민중가요의 대중화를 낳았다.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해방가’, ‘농민가’, ‘솔아 푸르른 솔아’, ‘동지가’ 등 대학생들의 시위에 불린 많은 민중가요들은 상업적으로 팔릴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음반심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지곡으로 분류되었다. 당시 민중가요들은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심의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대상이었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 중 제 7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조항이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검열하는 주된 근거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첫 번째 음반 검열의 주된 지침이 풍기 및 윤리통제에 있었고, 두 번째 단계가 이념적 통제에 있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음란물 통제와 청소년보호에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음반의 검열에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앞서 음반심의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음반심의 사전심의 철폐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1990년 6월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안이 통과되어 음반심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음비게법’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해 정태춘・박은옥은 같은 해 10월에 낸 <아, 대한민국...>이라는 음반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사전 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제작 ・발매했다. 공연윤리위원회는 이 음반이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고 음반 판매를 중지, 전량 수거 명령을 내렸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는 매체 별 심의 기관이 있는 곳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로 사전 심의제도가 없는 음반 및 노래들이 집중적인 심의의 대상이다. 특히 음반심의의 법률적 근거였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음반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 음반 심의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어온 2006년 이래 2011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곡은 국내외 곡을 합쳐 3,538곡에 이르렀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곡이 늘어난 이유는 술과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 가사의 경우 대부분 유해매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초기의 곡들로는 조 PD의 ‘조 피디 인 스타덤’, DJ DOC의 ‘The Life … DOC BLUES’, 김진표의 ‘추락’, 박진영의 ‘음음음’, 비의 ‘레이니즘’, 동방신기의 ‘미로틱’, 장혜진 ‘술이야’, 장기하와 얼굴들 ‘나를 받아주오’, 싸이의 ‘라잇 나우’ 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0년대 방송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금지곡 중 팝송이 가요보다 훨씬 많았던 구체적인 곡 목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80년대 방송심의위원회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팝송의 구체적인 곡 목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1980년대 방송심의위원회가 가요와 팝송 총 1,466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으며, 팝송이 가요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과 일부 유명 록 그룹이나 포크 가수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요와 팝송 총 1,466곡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 1980년대 금지곡들은 가요보다는 팝송이 훨씬 많았다.
    •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 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발매하더라도 문제의 곡들을 삭제한 채로 발매하도록 조치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과 같은 아티스트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이들이 금지당한 구체적인 '곡 제목(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 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1980년대에 많은 팝송이 금지되었고 특정 아티스트들이 언급되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곡 목록'을 구성할 수 있는 개별 곡명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아티스트의 범주와 금지곡의 총량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개별 팝송의 제목을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문구를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요와 팝송 총 1,466곡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 1980년대 금지곡들은 가요보다는 팝송이 훨씬 많았다.
  •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 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발매하더라도 문제의 곡들을 삭제한 채로 발매하도록 조치했다.
  •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 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80년대 방송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금지곡의 규모와 일부 아티스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팝송 곡 목록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