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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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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11220596503471
doc_id
PCY_201711220596503471_20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0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접근권(access right, right to access)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제할 권리 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정의된다. 접근권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고 복제권 등과 같이 저작권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접근권은 저작권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여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내지 배타적인 권리에 유사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은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을 금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비록 간접적이지만 결국 저작권자에게 접근통제와 관련된 일종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결과가 된다.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은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정책목표가 되어 왔으나 저작권법에 배타적인 권리의 형태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반인의 접근권과 저작권자의 접근권은 구별되며 다만 저작권자의 접근권이 인정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접근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양자는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에 의하여 접근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접근권의 인정여부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에서 나타난 쟁점으로서, 일시적 복제개념과 같이 저작물(주로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에 의한 이용으로부터 소유에 의하지 않는 이용으로 저작물의 이용 행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IPO 저작권조약(WCT)이나 실연․음반조약(WPPT)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면서 접근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DMCA나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이 저작권자에게 접근권을 인정함으로써 접근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접근권의 인정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접근권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첫째, 접근권의 인정에 의하여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창조(정보의 독점화)된다는 가장 큰 폐단이 발생한다. 곧 접근권에 의하여 (i) 일반인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축소, (ii) 저작권 존속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가능성, (iii) 저작물 이용에 바탕을 둔 일반 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재창조 억제, (iv)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이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접근통제 기술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포기되거나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료 등 일반인의 공유영역에 있는 자료의 이용을 봉쇄하거나, (미국에서와 같이 접근통제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서와 같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축소되어 일반 공중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 축소되고 결국 저작물 이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창작이 제한받게 될 것이다. AUSFTA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에 대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던 결과,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루어졌다. 우선 AUSFTA에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행위와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및 복제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장치나 서비스 등을 제조·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이러한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시행 이전의 저작권법상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를 생산, 배포,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당해 조치를 우회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부재했으며, 더욱이 허용되는 목적을 위한 우회장치의 생산 및 배포 역시 허용되었다. 우회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및 마지막 제8번째 예외에 대한 것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규정되도록 했는데, 과거 열거적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한 것보다 훨씬 제한적인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행령에 명시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면책범위를 명확화, 축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AUSFTA는 적어도 4년마다 시행령상의 면책에 대한 적용을 위해 신뢰할만한 입법적 혹은 행정적인 검 토과정을 요구한다.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매 3년마다 질의조사를 행한다. 2000년, 2003년, 2006년에 조사를 하였으며, 그러한 조사 결과 매우 제한적으로 면책이 부여되었다. DVD 지역코드는 일반적으로 시장분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미-호주 FTA는 지역코드를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불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적 이윤 테스트(commercial benefit test)의 수정과 인식 테스트(awareness test)의 도입이 골자이다. 캐리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있어서 책임제한의 요건으로서의 행위유형 C 및 D와 관련하여 기존 의 ‘상업적 이윤’(commercial benefit)의 개념정의를 삭제하였다. 즉, 기존 상업적 이윤의 판단에 있어서 “단지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하에서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는 만족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침해자에 대해 단지 이용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상업적 이윤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를 “산업적 관행(industrial practices)"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개선하였다. 인식 테스트를 도입하여, 역시 행위유형 C 및 D와 관련하여 침해의 존재 및 존재의 개연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을 추가시켰다. 이러한 위험성은 정보의 비경합성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그 타인은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별 주저함이 없다. 특히 이해관계의 차이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한다.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정보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그 정보에 대한 또 다른 타인의 접근을 허락하면서 원소유자가 했던 것처럼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 더구나 그가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였던 대가는 소유의 이전이 아니라 이용의 대가로서 정해진 액수이니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법을 감수할 만큼 영리행위에 대한 유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물론 자신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배가 아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되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는 이를 굳이 회복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접근권의 인정이 저작권법의 역사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독점화 폐단 4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접근권의 역사적 성격과 접근권 인정 시 발생하는 정보 독점화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접근권의 역사적 의미와 정보 독점화와 관련된 폐단들을 문맥에서 찾는다.

    • 접근권의 인정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i) 일반인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축소, (ii) 저작권 존속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가능성, (iii) 저작물 이용에 바탕을 둔 일반 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재창조 억제, (iv)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이 있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역사적 의미에 해당하는 '혁명적'이라는 표현과 4가지 폐단이 나열된 부분을 선택한다.

    • 접근권의 인정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i) 일반인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축소, (ii) 저작권 존속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가능성, (iii) 저작물 이용에 바탕을 둔 일반 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재창조 억제, (iv)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이 있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접근권의 인정을 혁명적인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폐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접근권 인정은 저작권법 역사상 혁명적인 사건이며, 폐단으로는 공유영역 축소,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 재창조 억제, 보호 대상 외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이 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접근권의 인정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i) 일반인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축소, (ii) 저작권 존속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가능성, (iii) 저작물 이용에 바탕을 둔 일반 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재창조 억제, (iv)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이 있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접근권의 인정은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독점화 폐단은 첫째, 일반인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이 축소된다. 둘째, 저작권 존속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저작물 이용에 바탕을 둔 일반 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재창조가 억제된다. 넷째,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