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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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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609280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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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60928063711_1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연도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사회통합전형은 미국 사회에서 실시되어 온 적극적 평등화 조치(affirmative action)와 유사하게 보상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일환으로 주로 대학 입학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박미희・홍백의, 2010; 이제봉, 2008),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오히려 적극적 평등화 조치 일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다(구정화, 2012; 염철현, 2006; 윤인진・김상학, 2003; 이종근, 2007; 장지연, 2006; 조석훈, 2003; 조용만, 2006). 제한적으로나마 자율형 사립고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과 지원 방안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활성화 방안(김경근 외, 2009; 오세희 외, 2010)에 대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 초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주현준・오세희, 2011).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3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9개교(2009년: 25개교 지정, 2010년: 26개교 지정, 2012년: 1개교 지정, 3개교 지정취소)의 자율형 사립고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3. 5. 23). 자율형 사립고는 도입 초기부터 학교 선택제 및 사학의 자주성 측면에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제도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 명문고 부활, 귀족학교 논란 및 고교서열화 문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양승실・박현정・오범호, 2011: 34-36).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모집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0학년도 당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내 사회통합전형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란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등이 포함되었다.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3. 3). 2010학년도 당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한 학교들이 많았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 학생이 미달할 경우 일반 전형 학생들로 채우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학생을 충원하지 못한 자율형 사립고의 재정 결함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학교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전국 49개 자율형 사립고 중 절반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서울 25개 자율형 사립고 중 22개교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 정원이 미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전형 충원율은 평균 97.9%였지만,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명칭 변경)은 4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14. 4. 6).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미달 사태와 입학생의 전학 등으로 나타난 학생 충원 문제는 도입 첫 해부터 대두되었는데, 자율형 사립고들은 이들 학교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사회통합전형의 요건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 사건은 사회통합전형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에서 운영 중인 사회통합전형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율형 사립고가 입시 명문고 또는 귀족학교로서의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는 비판이 있긴 하였으나, 이 전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교육적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경근 외, 2009).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전형은 일종의 보상정책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또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이 운영되고 있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회통합전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여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은 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 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비는 일반고의 교육비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통합전형은 미국 사회에서 실시되어 온 적극적 평등화 조치와 유사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평등화 조치는 교육 및 고용 부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논쟁의 내용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사회 정의와 평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둘러싼 논쟁은 사안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제기되는 쟁점은 정당성 논란, 효과성의 문제, 역기능의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윤인진・김상학, 2003; 장지연, 2006). 이 중, 정당성 논란과 효과성의 문제는 이 제도의 내부적 목표와 기능과 관련된 쟁점이며, 역기능의 문제는 이 제도가 업적주의(meritocracy)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비판으로 이 제도의 외부효과에 관한 쟁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통합전형의 효과와 의미는 이 제도의 내부적 문제와 관련된 쟁점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 상술한 두 가지 쟁점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정당성 논란은 이 제도가 지닌 교육적 의미(보상정책으로서의 의미, 학생구성의 다양성)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효과성의 문제는 이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데 비효과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한 주된 논의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수혜 대상 집단에 대한 낙인과 관련된다. Heilman(1996)에 따르면,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의해 우선권을 제공받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발되었다는 낙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수자들은 적극적 평등화 조치로 인해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적극적 평등화 조치로 수혜를 받은 당사자들 역시 본인이 특혜를 받은 결과 선발되었다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본인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비가 일반고에 비해 3~5배 정도 많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비는 일반고의 교육비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항목(입학금, 수업료 등)과 교육비의 상대적 비율(3~5배)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실제 지원되는 구체적인 금액(원 단위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비는 일반고의 교육비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원 항목과 일반고 대비 배율을 결합하더라도, 일반고의 구체적인 교육비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비나 지원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지원 범위와 상대적 규모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비는 일반고의 교육비에 비해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일체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지원 항목과 자율형 사립고 교육비가 일반고보다 3~5배 많다는 상대적 정보는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수치나 실제 지원 액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