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완충녹지는 주로 공장,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 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완충녹지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설치 관리하여야 하므로 산책로는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자연학습장은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완충녹지 지정목적 및 역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질의의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완충녹지 내 수목의 이식가능 여부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입안취지 등에 따라 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민간의 공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 항을 통해 민간이 설치한 공원은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녹지에 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 관리란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콘크리트 포장(토지형질변경) 및 주차장으로의 사용이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고, 녹지 지정이후에 새로운 형질변경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나,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의 공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은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할 토지의 사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조항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중 변전소는 녹지의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충녹지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므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자연대책법에 의한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녹지 안에 변전소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는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점용허 가 대상이며,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은 전기통신설비에 포함되어 점용허가 대 상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은 각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점용허가 하고 있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점용허가를 위해서는 현지여건이나 주변현황, 도시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공원녹지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녹지의 점용허가)에는 녹지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 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녹지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아 점용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의 결정 및 지정, 관리 및 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1항은 녹지에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 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이 명시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자동차 매매상 홍보목적의 옥외 광고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녹지관리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도시공원의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민간이 설치한 도시공원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도시공원의 무상귀속 예외 규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추출한다.
-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민간의 공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 항을 통해 민간이 설치한 공원은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 항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법률 명칭과 조항 번호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간 설치 도시공원의 무상귀속 제외 규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임을 확인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민간의 공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 항을 통해 민간이 설치한 공원은 무상귀속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 항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