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시장에 대한 측정은 크게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통계의 조사대상은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가구나 가구원이고, 노동수요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을 수요하는 사업체이다.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사업체 대상의 통계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에서 주로 가구(원)이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고용통계 측정틀 작성의 목적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 탐색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동공급측면에서의 고용통계 측정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측면에서의 고용통계 측정틀은 고용의 양과 질, 이행(이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후 고용의 양과 질,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근로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을 고용통계 측정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다 잘 측정하려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의 당위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고,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장하준, 2014). 따라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고, 또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사주제의 선정과 조사항목 개발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조사주제의 선정은 측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항목 개발은 측정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조사주제 선정을 위해서 먼저, 고용통계 측정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고용통계 측정틀은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노동력의 양, 고용의 질,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그리고 비정규직(non-regular) 근로자, 비전형적(atypical) 근로자 또는 비표준적(non-standard) 근로자로 통칭되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통계 측정틀은 노동력 공급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에 대한 연구는 2014년 1월에 마련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개선방안의 개선과제에 신규 부가조사 개발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은 2000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청년층 부가조사, 2005년 고령층 부가조사, 2007년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개발하여 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매년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조사항목 개선과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해왔다.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외에 새로운 부가조사 개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응답자의 응답부담, 조사현장의 조사원의 업무부담 등 예산과 인력상의 제약으로 인해 2007년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개발 이후에는 기존 부가조사의 개선에 그쳤다. 새로운 부가조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활 부가조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개선방안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이 있다.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은 전국 수준에서 통계적 추정이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시군 수준에서 통계적 추정이 가능한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고용의 양 측정은 현재 또는 평소에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공급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과 가구(원)이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또는 평소에 노동시장에 공급된 고용의 양은 현재 활동인구와 평소 활동인구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현재 활동인구는 지난 1주 또는 지난 4주와 같이 단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조사하고, 평소 활동인구는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해와 같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통계청에서는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조사항목에서 평소 활동인구 개념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에 대한 측정은 현재 활동상태와 평소 활동상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활동상태는 지난 1주와 지난 4주간의 단기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를 측정하고, 평소 활동상태는 지난 1년간의 장기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를 측정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연령인구의 현재 활동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일부 조사항목을 평소 개념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attachment)가 높은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전통적인 실업지표 외에 노동력 저활용지표 작성기준이 마련되었다.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는 구직희망 여부, 구직 여부 그리고 근로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노동력은 구직의사와 구직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 노동력에는 다음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조사기준기간으로 정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기준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 통계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LO의 제13차 ICLS 결의안(1982)에서의 평소의 개념은 지난 12개월 또는 지난 해이다. 통계조사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보다 짧은 6개월이나 기간이 더 긴 24개월과 같은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는 월을 기준으로 조사기준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조사 실시월과 상관없이 지난 해의 1년 동안을 조사기준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조사에서는 조사기준기간이 12개월인 경우 모두 ‘지난 1년간(동안)’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1년 동안을 조사기준으로 하는 조사항목은 장기실업자를 측정하기 위한 지난 1년 동안의 구직활동 경험 유무와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 지난 1년간 교육․훈련경험 유무, 지난 1년간 연금수령 유무와 월평균 수령액 등이 있다. 조사기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조사실시월을 기준으로 조사기준기간을 정하면 기존 조사문항과의 개념상 일관성 및 장기실업자나 구직단념자를 나누는 기준인 1년 이상 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잠정적인 주제인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측정하려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통계적 측정이 필요하다.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통계적 측정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을 검토할 것이다. 평소 활동인구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통계청의 고용통계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부가조사 역시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현재가 아닌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조사항목들은 예외적인 조사항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조사항목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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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현재 활동인구가 아닌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조사항목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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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성격과 예외 항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부가조사 역시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현재가 아닌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조사항목들은 예외적인 조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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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예외적인 조사항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현재가 아닌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조사항목들은 예외적인 조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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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에서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분류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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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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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부가조사 역시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현재가 아닌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조사항목들은 예외적인 조사항목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