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고자 첫째,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민연금자격, 징수 및 급여 관련 제도 개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2.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셋째로는,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을 계획했으며, 넷째로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부담 및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검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형평성 제고를 계획했다.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기존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부전략을 추진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3차 재정계산시 보험료 조정 등 재정안정화 대책 검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연금 교육 활성화, 노후설계서비스(CSA) 상담 활성화, “내 연금 갖기–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 정보 활용,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가입제고 추진,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 등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계획했다.
또한 소득지원 측면에서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와 함께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96,8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금액이 적어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중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20% 감액된 16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비례해 급여가 차등 지급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급여적절성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근로장려세제가 2013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 지원이 가능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적연금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관계로, 가입자수 및 유지율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퇴직연금 기여분에 대해 300만원의 추가소득공제와 2022년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확대하고, 직장근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는 한편, 2012년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최근 들어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에 대해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의 추가적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2024년까지 전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 방침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생애주기별로 각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생산가능인구에게는 공적연금가입과 함께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 노후소득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제공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저소득층 및 가정주부 등 연금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기노인에게는 근로활동지원을 통해 부족한 노후자산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연금과 같이 축적된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후기노인의 증가로 인해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주택연금을 장기요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주택연금을 특정한 목적의 노인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사적시장 내 다양한 상품개발 및 가입조건 완화 등 시장확대를 위한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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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중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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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초노령연금 폐지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의 가구 형태별(단독가구, 부부가구) 급여 지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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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가구별 급여 지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 현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중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20% 감액된 16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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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20% 감액된 16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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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독가구는 20만원, 부부가구는 16만원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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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단독가구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는 16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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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 현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중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20% 감액된 16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20% 감액된 16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독가구에게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16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