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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3월호Vol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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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3514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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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청년고용은 영국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청년실업이 지난 2년 동안 다소 호전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영국 경제에 있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 고용기술위원회(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UKCES)는 2015년 2월 25세 미만 청년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년들의 직업경험(work experience) 부족, 직업경험 기회의 부족 및 지역적 편중, 인맥을 통한 채용 등을 청년고용의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견습생제(apprenticeships)와 같이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문제점과 제시된 해결안을 살펴봄으로써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처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사용자들이 청년고용 시 직업경험에 두고 있는 비중에 비해 청년들이 직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용자의 20%만이 지난 12개월 동안 지역학교에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직업교육 과정 기관에 같은 기회를 제공한 사용자는 12%였다. 일반 학교나 후기중등 과정 기관 혹은 대학과 연계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 대부분이 이 같은 협력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아직 시도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직업경험 기회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런던은 인턴십의 메카라 할 수 있는데, 14%의 사용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유·무급의 인턴십을 제공했다. 이는 다른 모든 지역의 두 배이며, 같은 기간 견습생을 고용한 런던 소재 사용자의 비율 8%를 무색하게 만드는 수치다. 그러나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비율 면에서 대부분의 잉글랜드 지역이 북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보다 뒤처진다. 북부 아일랜드는 사용자 3명 중 1명(28%)이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지역 학교에 직업경험을 제공했다고 응답해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추천장이나 구두상의 천거는 청년고용에 관한 한 영국의 사용자들에게 가장 널리 이용되는 채용 채널이다. 23%의 사용자들이 개인 추천으로 최근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잡센터(Job Centre)를 통해 채용한 비율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17%의 사용자 만이 가장 최근의 청년채용에서 잡센터 플러스(Job Centre Plus)나 유니버셜 잡 매치(Universal Job Match)와 같은 무상 공공채용 채널을 이용했다. 비공식 채용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청년들이 적절한 인맥이나 연줄이 없다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지에 있게 됨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과정에 있는 동안 직업경험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직업 세계를 경험할 기회가 불명확한 데 반해, 인맥은 청년고용에 중요한 열쇠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1차산업 및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익산업, 그리고 건설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1차 및 공익산업 사용자의 40%와 건설산업 사용자의 38%가 가장 최근 채용에서 개인 추천장이나 구두 천거를 통해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대개 낮은 수준의 역할을 요구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채용된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의 5분의 1(22%)이 청소, 창고 정리, 경비와 같은 초급직에 신규 청년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또 다른 20%의 사용자는 판매나 소비자 상담직에 채용했다고 응답했다. 관리직(1%)이나 전문직(5%)에 고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지난 2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직과 판매 및 소비자 상담직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의 각 31%와 25%가 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경력침체(career stagnation)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시장 하부에서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적절한 경험과 인맥이 없는 청년들은 급여와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은 일자리들을 두고 점점 더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화 및 전통 산업의 쇠퇴 경향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고용기술위원회의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제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하되 고숙련의 과학기술 및 전문직 일자리와 노동시장 최하부의 저숙련·저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확대되어 ‘모래시계’형 노동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청년고용 문제는 경기회복과 함께 전체 실업률의 상당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모레시계형으로 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의 고용 집중 및 경쟁가능성 증가, 직업경험에 대한 사용자 요구와 기회의 부족 및 편중, 채용에서의 인맥의 중요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는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형태의 견습생제가 이 같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장려해 왔다. 지난 2년간 얼마간의 성과를 얻었지만 제도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정확한 제도의 홍보와 참여 인센티브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런던 소재의 사업자들이 견습생제보다 인턴십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획일적으로 제도 참여를 권장하기보다 지역 혹은 사업 부문별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형태의 제도 개발이나 각 제도 참여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제도의 노동시장 효과가 근로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논의에 주를 두어 왔다면,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정책제도라는 점에서 이와 대비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을 하였을 경우를 원칙으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그 취지와 달리, 급여수급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약화를 초래하여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을 발생시키는 등 부(負)의 고용효과를 일으킬 우려 역시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 정책은 다각적 측면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지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 내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정책제도라 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실업급여의 노동시장 효과를 살펴본다. 증세 논란이 뜨겁다. 최근 논란의 방향은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가능성과 복지수준 축소·노동소득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으로 요약된다. 세제와 복지수준을 동일 프레임에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조세부담은 차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제도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불평등·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조세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은 시장경제주체의 실질임금률의 변화와 더불어 소득·대체 효과를 가져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조세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정부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맞물려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방향성 검토와도 그 틀을 같이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고용기술위원회(UKCES)가 2015년 2월에 출간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 방안 중, 견습생제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제도가 언급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5년 2월 UKCES 보고서에서 언급된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 방안 중 '견습생제' 이외의 구체적인 다른 제도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UKCES 보고서의 내용과 해결 방안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 고용기술위원회(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UKCES)는 2015년 2월 25세 미만 청년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 견습생제(apprenticeships)와 같이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고서가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견습생제'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에 보고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제안한 다른 구체적인 '제도'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 견습생제(apprenticeships)와 같이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후반부에 '인턴십'이나 '참여 인센티브 개발'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는 보고서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으로서의 제도 명칭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른 제언이나 분석의 결과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보고서가 명시한 '다른 제도'를 확정할 수 없다.

    • 런던 소재의 사업자들이 견습생제보다 인턴십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 각 제도 참여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견습생제라는 해결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보고서가 제안한 또 다른 구체적인 제도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영국 고용기술위원회(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UKCES)는 2015년 2월 25세 미만 청년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 견습생제(apprenticeships)와 같이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런던 소재의 사업자들이 견습생제보다 인턴십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 각 제도 참여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UKCES 보고서가 견습생제를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보고서가 제안한 다른 구체적인 제도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인턴십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를 보고서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인 '제도'로 단정 지을 근거가 부족하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