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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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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209272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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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20927254251_1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자립 생활 의지는 있지만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인권 실태 조사도 지난 2011년부터 상 하반기로 매년 실시해 생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1년 5월 30 일에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3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 규정에는 목적, 정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 개발, 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에서는 장 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8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제 3조와 제 4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 5조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 6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7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8조 및 제 9조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하며,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 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사회복지 여성 국장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5년을 주기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 공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역 차원의 인권 정책의 방향과 아울러 각 부문별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및 이행 권고와 인권 기본조례 표준조례안을 공표하였다. 이후 인권조례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39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조례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권 도시를 천명하려는 지자체의 의지와 계획은 좋지만 기존 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보장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인권센터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제 13조 규정에 의하면, 사법 절차에서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국가 당사국의 의무는 즉각 적인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편의 제공의 규모와 교육 훈련의 정도 내용에 있어서는 각 당사국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경찰관 등에 대한 장애 인권 교육을 위해 계급별 기본 교육, 주요 직무 교육, 관서별 교육 등에‘경찰과 인권’,‘피해자 보호’ 등의 인권 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고, 2009년을 기준으로 경찰청 직원 967명, 지방경찰청 직원 11,682명, 경찰서 직원 212,885명이 장애 인권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행정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볼 때, 경찰을 비롯하여 검찰, 교정본부, 법원,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법 집행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은 아직 미진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2013년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개선 상담 안내 결과를 위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기입식 조사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조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편의 시설의 경우 어느 정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인 만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법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계획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유엔 에스캅 총회 ‘인천전략‘ 최종 승인, 올해 2월에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아태 지역의 장애인 정책 선도 국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 발달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의 권익 증진, 증증 장애인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맡겨질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과수업 외 별도의 생활 교육 시간 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스런 업무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사들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방식의 교육적 해결보다는 처벌과 격리라는 보다 손쉬운 방식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될 법적인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하여, 학교폭력 사안이 교사 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아닌 학교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가해 아동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입, 갈등을 조정 하고 화해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문상담인력 양성의무를 부과하고, ‘책임교사’를 2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현재 법상 전담기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담임교사’를 전담기구의 구 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구광역시 조례 내용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구광역시 조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1년 5월 30 일에 제정하였다.
    •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에서는 장 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장 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서 계획 수립 주기에 해당하는 수치를 확인한다.

    • 5년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례 규정에 따라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1년 5월 30 일에 제정하였다.
  •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에서는 장 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 장 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 5년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