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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등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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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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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168_3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6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다. 임의대리인의 경우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자(특허관리인 포함)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정에 의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자의 부모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친권자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나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127①). 그런데 등록신청의 대리는 등록신청행위에 대한 대리이므로, 등록신청이 접수된 후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등록의 신청은 적법하고, 따라서 등록의 완료 전에 등록명의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권리이전등록 신청을 변리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록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리인의 등록신청에 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록 신청서에 등록 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 갑이 위임 당시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족하다. 실체는 사단이나 재단이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등록신청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특허법 제4조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 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법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록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 표시가 적힌 등록원인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록령§15②). 또한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록령§15⑨). 이는 가등록의 성질이 종국적인 권리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일시적 ․ 잠정적인 등록이라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권자가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록의무자 또는 가등록의 등록상 이해관계인은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등을 위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등록이다. 예를 들어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 을이 권리이전등록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양도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먼저 근질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을이 자기의 권리이전등록청구권의 존재를 등록원부에 공시하여 제3자의 거래에 관하여 미리 고시하고 자기의 권리이전등록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가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변동과 무관한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등록 등을 위한 가등록은 할 수 없다. 등록령 제8조에서는 소멸의 청구권 즉 말소등록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록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말소등록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등록실무상 예는 거의 없다.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은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등록령§8 ②). 이를 가등록이 갖는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가등록은 오로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며 가등록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 당해 특허권자가 가등록에 저촉되는 처분(예컨대, 제3자로의 이전, 실시권의 설정 등)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등록령상에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부동산 등기의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등기를 말소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92①②).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기 전, 공관주재원이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간 소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아포스티유 협약 도입 이전, 공관주재원의 문서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요의 구체적인 양(예: 시간, 일수 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포스티유 협약의 도입 배경과 공관주재원의 문서 확인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출한다.

    •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관주재원의 확인 작업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장시간'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수치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러한 '장시간 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간 수치는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간 소요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공관주재원의 문서 확인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시간적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