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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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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160203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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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160203041811_49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바레인은 2002년 투명하고 제도화된 정부조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달법을 시행했다. 2003년 바레인 입찰청이 설립되어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BD10,000 미만의 입찰의 경우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입찰이 공고되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입찰서류(tender document)와 입찰 제출증(Bid Submission Form; TB02)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서류들은 입찰청, 프로젝트 담당 부처 대표, 입찰참여업체, 계약업체 등 관련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개봉하며,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입찰 서류 공개 행사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입찰 서류 심사가 끝나면, 관련 담당부처에서 기술과 금융 심사를 거쳐 주요 신문과 입찰청 홈페이지 등에 최종 낙찰 업체가 발표되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바레인은 다른 GCC국가들과 함께 지역 내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라벨링 부문에서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사 이름과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라벨에 돼지고기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을시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수주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부아프리카 기니 만에 위치한 적도기니는 인구 약 122만 명에 영토면적 28,051㎢의 작은 소국이다. 그러나 영토면적 10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000㎢)을 보유하고,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여 산유국이 되었다.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수익에 힘입어, 적도기니는 1인당 GDP(PPP)가 38,389 달러(2012년)로 높았으나, 국제유가하락 여파로 29,931 달러(2015년)로 하락함. 정부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PNDES : Plan Nacional de DesarrolloEconómico y Social)”을 수립(2007), 2020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개발계획의 1단계(2008-12)는 교통(도로/항만/공항), 전기(발전소/송전망) 및 공공건물(병원/학교) 분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 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정부 발주 사업은 적도기니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적도기니인 몫의 5~10%의 이익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 -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 Decreto Num. 72/2014 : 2014.5.21자 대통령령>은 아래 요지의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 규정하고 있다. 적도기니 입국에는 입국비자 혹은 입국허가(Autorización de Entrada)를 소지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비자는 주 중국 적도기니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1개월 단수 비자 공식 수수료는 50,000FCFA(약 100USD)이나, 현실적으로는 대행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1,5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외국인법 제 21조에 의하면 적도기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및 거주비자(Visado de Trabajo y Residencia)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 및 거주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도기니 진출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하고 노동부에 등록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2.8월부터 적도기니 정부는 합법적 체류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자에게는 체류자격 미비 근로자 1인당 5천만 FCFA의 과태료 부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이 남아공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까지 남아공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아공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7년에 도입 예정이다. 2016년 6월 에는 탄소상쇄제도를 발표하며 공개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발표된 탄소상 쇄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탄소 흡수 및 저감 분야에 투자 할 경우, 탄소세 중 5-10% 가량이 절감 가능하다 (대표적 탄소 흡수 및 저감 분야 : 농업, 대중교통, 임업 및 수거폐기사업 등). 대통령, 외교관, 신체부자유자에 등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어류 ‧ 갑각류 (새우, 게 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케냐에는 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제도는 없다.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의 케냐시장 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케냐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수입품 통관은 케냐 관세청에 등록된 Agent를 거쳐야 하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5,000 케냐 실링(미화 약 50달러 수준) 또는 CIF 가격의 2.25%를 적용한다. 통관절차는 케냐와의 무역 시 가장 커다란 애로 사항의 하나로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 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 케냐 표준청에서 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가 있으며, ③ 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 젤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1994년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바레인에서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이 발생했을 때, 입찰청이 공고를 전파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로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바레인의 고액 입찰(BD1,000,000 이상) 시 입찰청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입찰공고 전파 경로의 구체적인 목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바레인의 입찰 관리 기준과 고액 입찰에 대한 의무 사항을 추출한다.

    •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공고를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다양한 경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예: 특정 신문사, 특정 웹사이트 주소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입찰 결과가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입찰 '결과' 공개에 관한 것이지 BD1,000,000 이상 입찰의 '공고 전파 경로'를 확정하는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며, 질문이 요구하는 '다양한 경로'의 전체 목록을 구성할 수 없다.

    •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문맥만으로는 입찰공고의 구체적인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BD10,000 이상 모든 정부 입찰과 구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 BD1,000,000 이상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널리 입찰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 입찰서류 개봉의 결과는 즉시 입찰 가격 리스트에 기록되고, 입찰청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BD1,000,000 이상의 입찰 시 입찰청이 다양한 경로로 공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경로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