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니카라과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경우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역실)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 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달러)을 납부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은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하며,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ICT 제품의 경우는 체신청에서 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교환장비, 상업용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또한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소형화기, 탄약, 폭발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은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발급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 업체에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①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②통신용장비의 일부로 ①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③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①과 ②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3개 분야로 분류된다. 또한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 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입 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22일 기존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ones)가 승인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이를 전격 폐지하고, 현지 생산이 있는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áticas)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제(DJAI)와 달리 신청절차가 매우 단순해졌다. 약 1,500개 HS코드가 수입허가제(LNA) 대상이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고 수입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를 한다. 수입허가제에 해당 되는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産品進 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 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1998년 11월 1일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舊국가질검총국의 「중고전기기계제품 수입검사 관리감독방법(进口旧机电产品检验监督管理办法, 总局令第171号)」에 따라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독성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13」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 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2010년 10월 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미국 FDA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 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반출된 사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 수입 시 관련 기관과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브라질의 의약품 및 화장품 수입과 관련된 담당 기관과 등록 절차의 특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브라질의 의약품, 화장품 수입 담당 기관과 ANVISA 등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담당 기관(보건부)과 등록 기간 및 조건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담당 기관은 보건부이며, 등록에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현지 법인 유무에 따른 대행업체 이용 및 판권 문제라는 특징이 있음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약품 및 화장품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ANVISA 등록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브라질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은 보건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새로운 제품 등록에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 내 법인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없는 경우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 판권은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