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거권은 인간의 거처로서 ‘주택’, 즉 물리적 시설물로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와 자아정체성으로서의 ‘주거’의 의미를 가진다. 주거보장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정상화,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신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보장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게도 주거보장은 안정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기본 전제요건이다.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다른 여타 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법 , 임대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은 이미 주거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법적 권리로서의 성숙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권규약상의 ‘적절한 삶의 기준으로서의 거주권 실현’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상의 주거접근권, 거주의 계속성 보장, 거주의 질적 보장과 헌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은 일반시민의 주거의 권리차원에서 제시되면서 주거복지의 주 대상자가 저소득빈곤계층이나 노숙인 중심으로 고려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주거권보장과는 구체적인 논의의 연결성을 갖지 못하였다. 2012년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거약자 실태조사와 함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수도권 5%(그 외 지역 3%) 및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등이 규정되면서 실질적인 보장기준들이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거권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정의하고 있는바,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즉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존중 및 보호의 의무와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는 ①강제퇴거와 주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 ②위법한 강제퇴거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 ③임대조건과 인종차별 등의 차별이 임대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의 소의 제기, ④주거에 대한 접근과 이용 가능성에 관한 소, ⑤비위생 또는 부적절한 거주 조건을 이유로 한 임대인에 대한 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주거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주거계획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마련해 준 주택에서 생활하거나(22.2%)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경우(21.2%) 등이 대부분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주거유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나(69.9%)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독립하여 스스로 생활하거나(17.2%) 지역사회의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7.0%)도 적지 않다. 한편 장애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국적인 확률표집을 활용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가족들의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는 정신요양시설입소 16.5%, 소규모(정원 10인 이하) 그룹홈 입소 8.5%, 지역사회 내 중간규모(정원 50인 이내)의 주거시설 입소 8.5% 정도로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정상화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규모 사회복귀 시설 중심의 거주시설로부터 보다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대안적인 거주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주거대안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주거의 이행과정에서 머무는 임시적 형태보다는 소규모화된 시설의 개념이 강하다. 시설의 개념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의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주거공급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활용 가능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지원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애인전세임대사업 등의 대상 순위가 낮아 주거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정신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주거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과 지불보상 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주택지원정책을 주택도시개발국(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및 주거지역개발, 차별 없는 주거생활 지원정책 내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상화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용지원 등의 지지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주거가 일반주거지역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전의 ‘Continumm Model’에서 ‘Housing First Model’로 정책방향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대규모 시설 형태를 지양하고 적절한 주거형태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개방적 중간시설과 소규모 가정의 형태를 독립주거 사이에 단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중 약 50%가 주거시설이 제안되었을 때 퇴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주시설과 다양한 주거복지자원에 대한 욕구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의 장애인주거는 독립생활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외부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거지원과 함께 독립주거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주거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독립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및 임대료지원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신장애인에게 우호적인 주택공급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신장애인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관련부처 대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의 개념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의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파악하고, 그와 함께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목록을 추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미국의 지지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한다.
- 정상화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용지원 등의 지지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지주거의 정의와 서비스 항목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정상화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용지원 등의 지지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지주거는 정상화의 관점에서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개념이며, 의료, 정신건강, 교육, 상담,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임을 통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지주거의 정의를 기술하고, 나열된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상화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용지원 등의 지지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 정상화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게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용지원 등의 지지적 주거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의 지지주거(supported housing)는 정상화의 관점에서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형태이다. 이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서비스, 가족지지 및 부모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훈련, 상담, 사례관리, 주거비용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