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과 치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 또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석이기도 하다.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0. 11. 19.선고 90헌가48 결정), 강제입원 당하는 환자가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절차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제도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으로부터 생명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알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도출되며, 그 중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통상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신장애인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강제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입원치료를 원하는지 여부 등)의 주체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신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료행위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후견인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 2명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협약에 위배된다.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그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는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부양할 자의 순위를 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수인을 공동부양의무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르므로(제21조 제2항), 당사자 사이의 협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거나 사회방위를 위한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응급입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가급적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정신질환자의 입원 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수는 68,110명에 이른다. 그 중 ‘자의입원’은 9,387명으로 13.8%에 불과한 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85.0%, ‘기타 입원’은 1.2%에 달하고, 그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50,425명인 74.0%, ‘보호 의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환자는 7,476명인 11.0%를 각각 차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원절차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의 유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은 해석상의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통상적인 환자와 병원과의 관계가 입원계약의 양 당사자로 구성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한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병원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구성할만한 법적 요소가 없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보호의무자와 병원 사이에서의 계약관계로 구성하면 그 계약의 목적인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된다. 반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보호의무자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의율하려 한다면, 비자의입원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일신전속적 행위여서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의 입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보호의무자에게 모든 판단을 일임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비자의입원은 입원 과정에서 이미 치료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여 이후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투약 및 치료방법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의료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근친자라고 해서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친자 중에는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를 개호하면서 지쳐있거나 폭행을 당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면상 정신질환자를 주변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근친자가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이기적 목적이 이와 합치하는 경우, 환자는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될 수도 있고 입원기간까지도 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친자에게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동의권을 주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정신보건법에 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업적으로 후견을 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근친자보다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
법 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판단만으로 가능하여 강제입원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반면, 입원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법 제24조의의 강제입원 요건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할 때 준수되어야할 헌법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Due Process)나, 과잉금지원칙(침해최소성의 원칙)등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제도는 가정불화, 종교문제, 재산문제, 도박, 가정폭력 등으로 남용 및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원필요시 법원이나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절차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제도라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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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절차가 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제도인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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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강제입원 절차의 문제점과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 내용을 추출한다.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 강제입원 당하는 환자가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절차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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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헌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영장주의 미준수, 설명 의무 부재, 방어권 미보장 요소를 선택한다.
-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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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적법절차의 핵심인 의견 개진 기회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영장 없는 체포, 설명 부재, 방어권 미보장이 결합되어 위헌성을 구성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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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강제입원 환자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될 수 있고, 체포·구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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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 강제입원 당하는 환자가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절차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제도이다.
-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강제입원 당하는 환자가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체포 및 구금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