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미국 산업이 UR 보조금 협정 제8조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상무부에 자신의 주장을 평가받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UR 보조금협정 제8조의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USTR에 통보하고,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USTR은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국내산업과 협의를 한다. USTR은 어떤 보조금 프로그램이 UR 보조금협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허용보조금의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UR 보조금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허용보조금의 이용에 대한 규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USTR은 국내산업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UR 보조금협정 제 8조에 규정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기업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 또한 미국 공세의 대상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경영비밀 탈취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미국은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관행보복등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인하거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국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하고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규정이다. 특히, USTR은 스페셜 Section 301 (이하 “301조”)에 의거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왔으며, 중국의 개선이 없을 경우, 301조에 따라 관세부과 또는 쿼터 등의 보복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공세에 더하여 최근에는 환율조정 문제를 미국의 통상이해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파악하여 일종의 Super 301조에 유사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국의 대미교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이 법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앞으로도 환율문제는 국제 통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최근 체결된 mega-FTA인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에서도 환율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환율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Side Letter가 12개국 (이 협정이 타결되던 2015년 당시에는 미국 포함)에 의하여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추측컨대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항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TPP 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환율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내지 합의사항을 별도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는 그 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먼저 보조금 프레임에서 미국 정부는 외국의 환율정책 (자국 화폐가치의 對 달러 저평가 정책)을 일종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여 WTO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포함된 금지보조금 철폐 조항을 원용하거나 또는 이를 기초로 독자적인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환율정책을 일종의 간접보조금(indirect subsidy) 교부로 파악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는 그러한 간접보조금 프레임은 물론 미국의 통상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301조식’ 접근법 역시 모색하고 있다. 환율부문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들이나 이는 동시에 중국과 일부 유사한 금융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국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통상분쟁화 되어 다양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통상법 체제 내에서 환율문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변천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먼저 미국 반덤핑법에서는 국내생산자에 의한 조사신청이 없더라도 행정부 자신에 의해 반덤핑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1921년 반덤핑법 이래 존치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신반덤핑법에서는 상무부가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요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의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a formal investigation)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반덤핑 관세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덤핑사건은 이해당사자(an interested party)인 신청자로부터 신청(apetition)이 접수됨으로써 개시되며 조사신청을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동 신청에서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요인들을 주장할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information reasonably available to the petitioner)를 동 신청에 첨부할 것이 그것이다. 특히, 신덤핑법에서는 상무부로 하여금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조사의 개시가 정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당해 조사신청이 당해 산업에 의해 또는 이를 대표하여 접수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각기 공정가격미만(LTFV)으로의 판매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한 덤핑 및 피해의 조사는 통상 당사자에게 발송된 질문서, 담당 직원에 의한 현지조사(field trips), 당사자들과의 일방당사자회의(ex parte meetings), 양당사자 및 증인들로부터의 비공개자료의 수집 그리고 수차례의 청문회(hearings) 또는 전문가회의(staff conference)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사결과 상무부가 공정가격미만의 판매가 있다고 판정하고, 국제무역위원회 역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명령을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명령에 적기된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는 그 통관 시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가 사정, 부과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된 기준을 벗어난다고 확인될 경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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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정부가 환율정책 검토를 통해 기준 이탈 시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 법안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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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환율조정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법적 대응 및 새로운 법안 도입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 이 법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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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제재 부과 권한'과 연결되는 법안 명칭을 확인한다.
-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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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상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 '2015년 무역촉진법'의 제7편 환율조작을 지칭하며, 해당 법에 따라 강력한 무역제재 권한이 부여됨을 결합한다.
-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 이 법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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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법안 명칭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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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 이 법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을 지칭한다.
-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Bennet-Hatch-Carper 수정법(또는 2015년 무역촉진법의 제7편 환율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