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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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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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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5659_5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01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융합의 추세에 있으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차이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 특히 뉴미디어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반독점법은 열린 시장의 원칙 아래,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반독점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과거 트러스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서부터 비롯되는데, 트러스트(기업 합동)가 거대화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갖게 되고, 시장을 통제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독점적인 힘을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 독점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반독점법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상업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데, 주요 반독점법은 Sherman Act, Clayton Act, Robinson-Patman Act, Hart-ScottRodino Act에 언급되어 있고, 반독점 규제기구인 DOJ(The Department of Justice)와 FTC(Federal Trade Commissin)는 반독점법을 시행하는 연방기구로서 반독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장논리에 의한 경쟁촉진을 위해서 소유규제와 같은 사전적 구조 규제차원에서 나아가 독일과 영국은 시청률점유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쟁촉진책은 매출액 규모를 중심으로 하여 반독점을 통한 유효경쟁의 확보라는 데에 맞춰져 있다. Miguel de Avillez Pereira에 의하면 전세계 반독점 법칙의 일반적인 목표는 ‘유효한 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유지하고, 부당한 거래제한과 시장지배력 남용,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방송산업에서 경쟁 및 규제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각 단계에서 시장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특히 디지털화를 계기로 규제완화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화의 심화나 고착을 우려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 시장, 특히 뉴미디어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반독점법은 열린 시장의 원칙아래,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는 데 대한 수적인 제한은 없으나, 미국 국민의 35%에 달하는 시청률을 가질 때 규제대상이 된다. 4개 메이저 네트워크간의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되, 최소 8개의 독자적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는 대도시에서 한 회사 또는 네트워크가 해당 시장의 상위 4개 방송국을 제외한 다른 방송국을 복수 소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제한을 완화하였다. 케이블 텔레비전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통신법이 케이블 시스템 소유에 대한 방송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했다고는 하나, 텔레비전과 케이블 기업들은 아직도 주요 부분에 대한 교차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쟁은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경쟁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The Fair Trading Act 1973(FTA) 등의 법률들은 다른 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쟁법은 반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RTPA가 원칙적인 법률이며, OFT(Office of Fair Trading)에서 관할하고 있다. 2000년 12월 12일에는 영국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가 공동으로 영국 정부의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백서에는 상업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규제의 삭제나 대폭 완화가 그 핵심이다. 이번 백서는 특히 ITV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대표적인데, 기존의 다자 소유원칙에 따른 분할구조를 단일 소유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1996년 법은 교차소유에 대해 한층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 기업은 지역 또는 전국의 채널 3 또는 채널 5에 대한 면허를 가질 수 없으며, 이는 전국 또는 지역 라디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 채널 3의 면허는 20%이상의 지역 신문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에 의해서 획득될 수 없다. 프랑스 미디어 분야는 아직도 반독점 규제의 잠재적인 영향력 하에 있으며, 이러한 반독점 규제는 기존의 규제체제와 맞물려 있어, 미디어 기업이 각 규제들에 이중 노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1986년 법은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미디어 분야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직적 합병을 명백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1986년 법은 단일 미디어 내의 교차소유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인구 400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인프라에 참여가 금지되며,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지역의 인구가 600만 명 이상인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1986년 법은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미디어 분야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직적 합병을 명백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방송법은 민영방송사들의 자본에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거대 그룹들의 참여 지분을 고려하여, 단독이든 협력이든 간에 어떠한 개인(단체)이 전국 대상의 규모와 그에 대한 TV 방송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 자본의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1986년 법을 근거로 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TV와 케이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 - 하나의 기업은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자본과 투표권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하나의 기업은 인구 2십만에서 6백만의 지역의 해당 지상파방송에 대해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미디어 산업을 규제하는 주요한 법적 구조는 1990년과 1996년 방송법에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설립, 독립 채널에 대한 면허 인정, 위성 서비스에 대한 규제, 라디오 규제기구 설립, 프로그램 내용의 음란성 금지,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른바 ‘멀티플렉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경쟁은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경쟁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The Fair Trading Act 1973(FTA) The Compettition Act 1980(CA) The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6(RTPA) The Resale Price Act 1976(RPA) 이러한 법률들은 다른 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미디어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Competition Act 1998의 제정은 영국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 RTPA, RPA, CA의 규정에서도 강조되었다. 영국의 경쟁법은 반 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RTPA가 원칙적인 법률이며, OFT(Office of Fair Trading)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1986년 법에 근거하여, 하나의 기업이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소유할 수 있는 자본과 투표권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1986년 법에 따른 전국 지상파방송의 기업 자본 및 투표권 소유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 미디어 규제와 관련된 1986년 법의 구체적인 소유 제한 수치를 추출한다.

    • 1986년 법은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미디어 분야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으나
    • TV - 하나의 기업은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자본과 투표권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 한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하나의 기업은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자본과 투표권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최대 49%까지 소유 가능하다는 의미임을 도출한다.

    •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9%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86년 법은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미디어 분야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으나
  • TV - 하나의 기업은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자본과 투표권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하나의 기업은 전국 지상파방송에 대해 자본과 투표권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