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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기배출계정 작성 및 결과분석 2016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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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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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9954_3
발행기관
통계청 통계개발원
발행연도
2016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기배출계정 작성 매뉴얼(Eurostat, 2009)은 이동오염원의 산업별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배출원 중분류별 에너지종류 및 경제활동별 에너지 사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차량종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산업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용도별 및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에너지 종류별로 난방, 도로수송, 비도로수송 등의 분류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한다. 난방을 제외한 (비)도로수송의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하면 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을 산업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총조사에서 용도별․산업별․에너지종류별 에너지소비량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나 산업별(가계, 상업 및 공공)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르웨이와 같이 차량등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차량등록대장(차량종류 및 산업별 등록정보) 정보를 활용하면 차량종류별 배출량을 산업별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동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자료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IPCC 가이드라인 1996에서 제시한 분야접근법(Sectoral Approach)에 의해 매년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한다. 1차적으로 에너지 공급량에 근거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공급 기반 하향식 방법을 사용하며 일부 에너지 소비 부문은 국가에너지통계(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일반대기와 같이 배출량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산정기관에서 개별작성한 것을 취합하여 검증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산정체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국가온실가스통계 산정 보고 검증 지침(이하 MRV 지침)을 관장기관(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 제공하면, 관장기관이 지정한 산정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를 바탕으로 각 해당 분야별 온실가스통계를 산정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통계청과 산정량을 검증한 뒤 기술협의체의 기술적 검토와 관장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친 뒤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 온실가스배출량은 IPCC에서 활동자료 개선, 신규 방법론 및 배출계수 개발, 배출원 추가, 오류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계산을 권고하고 있어 시계열 일관성을 위해 자료 공표 시마다 1990년까지 자료를 소급하여 재계산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Tier 1 수준으로 산정하며 활동자료나 국가고유배출계수가 개발된 일부 부문에서만 Tier 2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IPCC는 국내 배출 흡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고유 배출 흡수계수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연료 연소), 농업(벼 재배), LULUCF(산림지), 폐기물(하․폐수처리, 폐기물소각) 분야에서 국가 고유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온실가스물질은 6종(CO2, N2O, CH4, HFCS, PFCS, SF6)이나 각 분류에 따라 작성 및 산정 되는 물질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 산업공정의 기타생산, 3. 용제 및 기타제품사용과 4. 농업의 사바나에서의 소각, 5.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의 정주지, 기타토지, 기타의 배출/흡수량이 없다. 온실가스배출량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국가배출량을 활용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IPCC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산정하며 배출계수 및 산정방법론 모두 IPCC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온실가스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국가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5개의 메모항목으로 구성된다. 대기배출계정에서는 6개 분류 중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제외되며, 메모항목 중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성대상에는 포함하나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 기타(용제 및 기타 제품사용)는 대기배출계정에 작성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제외한다. 일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환경과학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작성법은 대기배출계정 매뉴얼(2015)에 의하나 국내 상황에 따라 일부 물질 및 항목은 작성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된다. 매뉴얼의 일반대기배출물질은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온실가스 작성 대상 물질 중 메탄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의 세부 배출원 정보가 없고 메탄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작성하는 물질로 상호기관 간 작성지침이 달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서 메탄을 제외한 값과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 간 격차가 커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작성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연소의 석유정제시설 일부, 고체연료전환시설, 비산업연소의 상업 및 공공기관시설 일부, 주거용시설 일부, 농업축산수산업시설 일부, 제조업연소 중 연소시설 일부, 생산공정의 비철금속업 일부, 기타 제조업 일부, 유기용제사용의 도장시설 일부, 기타유기용제사용의 일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군사용장비, 선박 일부 등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 및 배출량 미공개 등의 사유로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는다. 2013년 기준 EU 국가의 대기배출량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배출량은 독일에 이어 2위로 대기배출량 규모가 크다. EU 국가들은 독일과 영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배출량이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적으며 온실가스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자동차 제조업으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이 높으나 EU 내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맞춰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의 하나로 2012년 기준 세계 11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순이며 EU는 28개국 전체의 총량이 세계의 10.2%로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의 규모(물리적, 경제적)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기배출계정 작성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대기배출량은 2013년 기준 698,032천톤으로 약 7억톤 가량에 이른다. EU의 대기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온실가스 기준으로는 세계 11번째 배출국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대기배출량은 경제규모에 비해 많다는 것과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그 증가세가 2010년 이후 다소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대기오염물질은 시계열등락을 보이나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도 최근 증가율이 1%대로 머무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상업부분의 배출량이 많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은 상품의 생산공정에서 연료연소가 주 원인이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은 전기와 가스 등의 발전업에서 에너지 연소에 의한 것으로 발전업을 해당 산업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이 같이 분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기배출계정 작성 시,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기배출계정 작성 과정에서 국제벙커링 및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기배출계정 작성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대기배출계정에서는 6개 분류 중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제외되며
    • 메모항목 중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함하여 작성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 관련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다만,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성대상에는 포함하나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당 배출량은 작성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전체 배출량 합계에는 넣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작성대상에는 포함하나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성 대상에는 포함하되,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기배출계정에서는 6개 분류 중 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제외되며
  • 메모항목 중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함하여 작성한다.
  • 다만,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성대상에는 포함하나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
  • 작성대상에는 포함하나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벙커링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작성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전체 배출량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모항목으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