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관련 민간기업(business group)을 옵저버 형태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박수진, 2012: 86). 나고야 의정서 이전의 카르타헤나 생물안전성 의정서에서도 미국은 비슷한 결정과정을 겪었다. 1999년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있어 미국은 참관국 자격이었으나, 유전자변형생물 수출국 그룹(마이애미 그룹: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미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 및 개도국이 주장하는 엄격한 규제에 반대했다. 이후 미국에서도 LMO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다국적 식품회사에서 비LMO 성분을 요구하는 등 산업계 지형이 변하면서 2000년 1월의 마지막 협상에서는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통해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3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고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공유(ABS)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 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AB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사실상 효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일본은 생물다양성 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으로서 오랜 시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ABS에 대한 처리를 놓고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일본은 회의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들을 삭제, 또는 모호하게 처리한 후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민호, 2012). 이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의정서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나라별로 해석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당사국강의 이행에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오선영, 2012).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 체결 당시 의장국이었던 일본마저도 EU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준을 너무 일찍 할 경우 받게 될 국가적 불이익에 대비하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나고야 의정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나고야 의정서 이행과 절차준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가령 경기도 생물자원산업은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지불하는 로열티 외에 연간 309억 원에서 154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생물자원 이용 비율은 60%로 가정하고 이익 공유 비율을 1%와 5%로 적용해 산출한 결과이다. 나고야 의정서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용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생물다양성과 고유 생물자원의 확보, 고유 생물자원을 활용한 전통지식 발굴, 생물자원 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는 주민들의 인식 및 삶의 토대와 직접 관련되며,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역-국가-국제 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국제협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상 주간현대신문, 2012.8.31.).
「생물다양성법」 제19조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정서가 발효되었을 경우 국내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입법사항을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전반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입법 여하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는 형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외국의 관련 동향을 꾸준히 관측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내 이행법의 준비 차원의 대비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다양한 쟁점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한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정서가 채택된 탓에 동일한 조문을 두고도 첨예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나고야의정서 조문 자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국내 이행법을 제정․시행할 경우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2장에서는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제7조에서는 국가책임기관을 정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 제13조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을 외교부 및 환경부로 하고, 국가책임기관은 환경부로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제12조에서는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도 환경부로 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책임․점검기관을 환경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은 환경부 소관의 법률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법률이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분야와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법」에 제정에 관한 근거 조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환경부 소관의 법률로 두고,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 모두를 환경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규제를 강조하는 환경정책보다는 시장과 자유를 강조하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전반적 정책을 주도하곤 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후변화 및 생명다양성 협약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비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미국은 과학기술정책과 환경정책 간에 조정이 필요한 생물다양성 정책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국의 생명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국가산업화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역시 집권화되고 일원화된 형태를 선호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폐쇄적·관료중심적 정책기획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세준, 2010). 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시키려는 의도였다.
미국에서는 통합조정기구로서 생물다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환경정책과 생명과학기술정책이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나곤 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생명과학기술 정책이 우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하나의 정책 조정기관이 없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보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활용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관련 연구자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브라질리언 카니발’이라고 묘사했다. 다양한 연구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중복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좋은 프로그램들이 살아남아 국가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정부기관과 함께 다국적 기업 등 민간의 영향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대부분의 경우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실정이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직접적 조정·통제보다는 예산배정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취한 외교적 방식과 그로 인해 의정서가 받게 된 평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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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나고야 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의 외교적 대응 방식과 그 결과로 얻게 된 의정서의 특징적 평가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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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역할과 관련된 문맥 정보를 확인한다.
- 일본은 생물다양성 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으로서 오랜 시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ABS에 대한 처리를 놓고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 일본은 회의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들을 삭제, 또는 모호하게 처리한 후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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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본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그에 따른 평가 문구를 선택한다.
-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들을 삭제, 또는 모호하게 처리한 후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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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본이 쟁점을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사실과, 그 결과 의정서가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 불리게 된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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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해 쟁점을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여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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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은 생물다양성 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으로서 오랜 시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ABS에 대한 처리를 놓고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 일본은 회의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들을 삭제, 또는 모호하게 처리한 후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들을 삭제, 또는 모호하게 처리한 후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외교 역량과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을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