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선 재정분야에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양성화하는 한편, 국가 납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의 성과를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향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의 시장기반 경제활동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국가단위 경제계획을 통한 통제가 축소되는 대신, 핵심분야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목표(기업소 지표)를 설정하여 경영하도록 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의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가납부금(법인세와 유사)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국가납부금 납부 이후‘초과이윤’이 생기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국가납부 없이 기업 스스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의 전환은 집권 7년차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급진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사실상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왔다. 본 글에서는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경제부문의 정상국가화라는 맥락에서 선대의 그것과의 차별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인 경제개발구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노선에 대한 전망과 최근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제안해보도록 한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 경제가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인은 최고지도자의 의지이다.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북한 김정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없으며 단지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선전으로만 활용하고 보거나, 환경적 차원에서 핵개발로 인한 대외고립 및 에너지・기술・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자체 성장동력의 한계 속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은 선대의 그것과 달리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발전, 특히 대외개방에 대한 추진 의지는 북한 공식매체인 로동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4월 15일 김정은의 첫 공개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고,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문제의 해결을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는 등 집권 이후 경제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노동당 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와 그에 따른 결속(結 束)을 공표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6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전략노선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이 채택된 지 5년 만에 국가발전 전략노선의 폐기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그 대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즉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경제건설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경제건설 총력노선’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5개년계획의 달성을, 장기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실현해 유족하고 문명화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의 북한판인 “조선의 꿈”을 연상시킨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은 특수경제지대인 경제개발구 정책이다. 집권 이후 기존 특구정책을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201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73호를 공포하며, 김정은 시대 최초의 특구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오히려 대외개방을 확대하기보다는 개방을 축소하는 성격이 있어 기존 특구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수경제지대이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헌법상 특구의 위상이 아니었으며, 특구의 운영주체가 개발업자에서 북한 당국으로, 투자유치방식 역시 민간 개발업자 주도에서 북한 당국으로 바뀌었으며, 주요 남북관계 관련규정들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반발해 다음날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초점이 북한의 남측 접경지역에서 중국과의 변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김정은은 경제개발구 설치 및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김정은은 동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경제개발구를 최초 언급하였다. 같은 해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0월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개편,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조직하였다.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4개 특수경제지대(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의 추가설치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김정은의 경제개발구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특구・개발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평양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 2015년 4월과 10월 2개의 경제개발구(무봉 국제관광특구와 경원 경제개발구),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실시되던 지난해 12월 평양시 강남구 고읍리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해 현재 기존 4대 특구와 23개 경제개발구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설치・운영하고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추진되는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특구정책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 특구정책의 ‘점’ 혹은 ‘모기장식’ 개방과 달리 변경지역뿐 아니라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위 ‘전국토의 경제개발구화’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혁명의 심장부’인 수도 평양까지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이다.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기 때문에, 개성이나 나선 등 기존 특구보다 규모가 작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 구체적인 개발분야를 선정해 지정한 것도 특징적인데, 이는 외자유치 경로를 다양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현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획 그 자체만 보면 과거 특구정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현실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과거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대규모 산업특구와 달리 농업, 관광 등 소규모 자본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실제 2015년 4월에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된 무봉 관광특구는 중국 허룽시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같은 해 7월 15일 정식 개방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정 분야 제도 개편 중, 기업의 경영 개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된 국가납부금의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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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정 분야의 제도 개편 내용 중 기업의 경영 개선 인센티브와 관련된 국가납부금 과세 방식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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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재정 분야의 제도 개편 및 국가납부금 과세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기업의 국가납부금(법인세와 유사)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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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과세 방식의 변경 전과 후를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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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방식은 순소득 기준이었으나, 변경된 방식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임을 확인한다.
-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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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업의 경영 개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된 방식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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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업의 국가납부금(법인세와 유사)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 기존의 국가납부금의 과세방식이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순소득 기준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