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를 총괄 주관할 행정주체와 이를 지속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하나의 제도로서 도입되게 된 결정적인 출발점은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보면 준비기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200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까지를 준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 내의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로서‘여성부’가 2001년 1월에 출범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정무장관(제2실)이나 여성특별위원회와는 달리 법률안 제출권과 업무 집행권한이 모두 부여된 행정부처 조직 형태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본래적으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김양희 외, 2004: 16).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관련 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기능을 가진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 둘째, 정부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 셋째,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정책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목적하는 그 내용을 아동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도 적용하여 똑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제는 우리나라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영향평가제도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평가와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공시제와 더불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서 당해 연도 분석평가 지표를 제공해 왔다. 그동안 평가지표는 공무원의 이해 용이성 및 개선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체로 대동소이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대폭 간소화 되었다. 먼저. 정책계획수립에서부터 정책집행, 평가단계 등 정책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분석해야 할 지표로 구성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개선 및 환류가 중요한 평가지표로 위치 짓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평가지표 수가 2005년에는 총 9개였으나 2009년 7개로 축소하여 지표의 중복성을 없애고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2007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추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개선안 도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2009년부터는 평가지표별로 참고자료 및 분석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지표 이해 및 적용의 편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평가지표의 간소화를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2011년에는 대폭 단순화하였다. 예를 들면 점검 포인트나 참고자료 소개 등도 삭제하였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 개정안,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에는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분석평가책임관(또는 기관담당부서)이 지정되어 있으며,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업무 담당자도 참여한다. 여기서 사업 분석평가는 대상 과제를 각 행정기관이 직접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참여 참여를 설득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과제 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적은데, 2012년의 경우 36개 부처가 총 144개를 추진하여 평균 4개를 하였다. 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9개 과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2개를 하였다(여성가족부, 2013b: 33-34).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과제 수가 많은 이유는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중앙행정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2006년도에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 2009년 10월 9일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23조를 각각 개정하였으며, 2010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4대강 사업 등 7개 시범사업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사업과제를 실시하였다. 2011년 고용영향평가의 본격적인 본 사업이 19개 과제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 후 2012년 19개 과제, 2013년 15개 과제로 사업 수행 실적이 늘어났으며, 올해 2014년도에는 30개 과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제도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고용창출, 유지, 안정)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진보 등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되어 가고 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침체,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률 제고에 목적을 둔 고용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효과 검증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사업인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2006~2009년간 13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는 2009년도 정기국회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3조 (정책의 분석․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 및 호주는 재정지출의 일자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주기적(사전, 사후)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유지, 고용창출 및 경제침체 완화를 목적으로 경제회복과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의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1970년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기본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의 제정에 힘입어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 정책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역시 국내의 여러 부문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됨에 있어 인권에 미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친화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통해 지역 수준에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수준의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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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준비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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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준비기에 해당하는 시기적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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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준비기에 대한 정의와 시점을 추출한다.
- 시기적으로 보면 준비기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200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까지를 준비기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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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준비기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200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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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2년(법적 근거 마련)부터 2005년 이전(제도적 틀 구축 및 실시 시작)까지의 기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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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준비기는 2002년부터 2005년 이전까지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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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기적으로 보면 준비기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200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까지를 준비기라고 할 수 있겠다.
-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200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까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200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