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 이후에 국내법을 정비하든, 국내법을 정비한 후 핵심협약을 비준하든, 1회적인 법정비로 국제노동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곧바로 국내법에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1965년 일본이 제87호 협약을 비준할 당시의 국제노동기준의 요구수준과 현 시점에서의 국제노동기준의 요구수준은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있는 점, 국제노동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한 노사관계의 관행과 법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1회적인 법개정으로써 ILO의 요구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동시에 ILO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법제도를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도 고려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그 운영 상황을 보면서, 국내 법질서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함께 국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법 정비와 무관한 과제가 아니다.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제144호 협약(노사정협의(국제노동기준)협약)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사회적 대화가 없이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사노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한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공익위원 8명(경사노위 추천 4명, 노동계 추천 2명, 경영계 추천 2명), 노동계위원 2명, 경영계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등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ILO 자체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는 솔직하고 성실하며 진지한 대화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 파트너 사이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위원안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ILO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이와 함께 대의원과 관련한 노조법 제17조를 정비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후자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고 하더라도 조합임원이 종업원인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고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제2안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현행 판례 법리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해직자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 실태와 노사관계의 현실에 합치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직형태에 따라 법률에 의해 국가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차별하는 것은 제87호 협약에 반하고 이미 비준한 제111호 협약에도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3안은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이다. 노조법 제2조제1호 근로자 개념에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 등이 포함되고, 노조법 제2조제4호단서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본다는 규정이 기업별 노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를 전제로 하면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제1안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주체”로 되는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념을 판례가 어떻게 정의하든 그러한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이상,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양적․질적인 관점에서 해당 노동단체의 방침이나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지위에 서지 않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공익위원안에서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문을 개정하라는 취지인지, 법문은 그대로 두고 운용만 개선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후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설립신고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노조아님 통보 제도만 삭제하는 결과가 된다. 만약 앞에서 제안한 방안과 같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 등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행정관청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두고 노조아님 통보 제도만을 삭제한다면,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재 보다 행정관청의 재량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공익위원안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이와 함께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관련 내용을 정비할 것, 둘째, 소규모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셋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가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할 것이 그것이다. 공익위원안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우리나라의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결사의 자유 원칙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사노위의 노동계 위원 2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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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2명의 선출 절차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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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경사노위 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노동계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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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노동계 위원이 2명이라는 구성 정보만 존재하며, 선출 절차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노동계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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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위원의 수와 구성 비율은 알 수 있으나, 선출 방식(투표, 임명, 추천 등)을 도출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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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선출 절차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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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노동계위원 2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경사노위의 위원 구성 인원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각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