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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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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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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74_39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농어촌 경관 및 경관농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이다. 경관보전직불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전국의 읍, 면 지역 및 준농촌지역 내의 농지로,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의 식재면적이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한다. 경관작물은 170만원/ ㏊,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최근에는 경관작물 재배 중심으로 진행된 그동안의 경관관리 사업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경관농업을 농어촌 경관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경관관리 분야를 농촌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 수출국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수입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국가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직불제도의 개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2년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고정직불제(DP), 가격보전직불제(CCP), 수입보전직불제(ACRE)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방식의 경영안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소득보장직불제에서 단일직불제로 전환한 이후 과거의 실적에 근거한 직불제에 대해 지급근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면서 직불제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직불제 예산을 농림수산예산의 40%까지 확대하는 등 농정에서 직불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직불제와 관련된 핵심은 경영안전형직불제로서 호별소득보상제도, 공익형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지물보전관리직불제, 중산간지역직불제 등이 있다.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정부차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지나친 농약사용으로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시초는 1993년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며, 1996년 저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을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제도를 시행하였고, 2006년 개정 이후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었다.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도에 변경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였으며, 인증마크 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로고사용은 20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1991년 이전에는 산지유통시설이 저온저장고와 소규모 선별시설 정도로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소비지에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대형유통업체는 농산물 상품화 개념뿐만 아니라 효용적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 시설도 단순한 부가가치 창출에서 소비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원물조달 체계가 도매시장 및 벤더업체 중심에서 산지유통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산지유통조직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직거래 개념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은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고 산지유통시설의 명칭도 포장센터, 청과물 종합 처리장 등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APC)로 재편되었다.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지원된 시설 및 보완된 시설’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거점 APC는 FTA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지유통센터로 한정된다. 정부는 정책적 범위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분류하고 있지만 현실적 기능과 운영주체를 전제로 분류하게 되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부터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한 주체가 기존 집하장에 자부담으로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장한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APC지원 사업이 아닌 여타 정책 사업으로 건립되거나 시설이 보완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 산지유통센터 중에 거점 APC규모에 달하는 산지유통조직이 있지만 거점 APC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산지유통시설 관련 기능과 주체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산지유통시설의 개념 및 역할 구분이 명확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POS-Mall 활성화 및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을 개국하는 등 ICT 활용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5) 100개(농협 75) → (‘16) 140개), 꾸러미사업 확대, 상생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 농산물 택배시스템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설립한 (사)로컬푸드운동본부(http://www.lfk.or.kr)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즉,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나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건강밥상 꾸러미를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통한 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 아동결식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농산물 공급하고, 로컬푸드체험단을 구성과 ‘얼굴 있는 먹거리’를 실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인증 종류가 어떻게 단순화되었으며, 기존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의 변화와 저농약농산물 기존 인증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의 변화와 저농약농산물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증 종류의 단순화 내용과 기존 농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0년 이후 인증 체계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2종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고, 저농약농산물 기존 인증농가는 혼란 방지를 위해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받았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증 종류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며, 기존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며,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기존 인증농가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