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차원에서 고령노인의 생계 및 건강보장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도시지역은 복지센터, 학교시설, 경로당 등을 활용하며, 읍면지역은 폐교,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을 통해 7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급식 제공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며, 바우처 형식으로 쿠폰(약 5천원상당 →지역 식당 방문시 제공, 추가비용 자부담)을 제공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며, 거동불편 노인, 치매 혹은 장애인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단순히 고령노인만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급식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의료 기관 등과 연계하여 건강, 치매 등에 대한 사전 검진을 진행함으로써 고령노인의 건강증진과 치매 예방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급식제공 주체는 중소 혹은 소상공인으로 하며, 지역 산물을 중심으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교육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고 최근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전략에서 공교육 투자 확대로 모든 아이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등의 교육격차 관련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여 향후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김연명 외, 2018). 이와 같은 교육격차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에는 2017년 기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가 설치되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일반회계는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예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특별회계 는 특정사업 및 자금 운영 또는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예로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들 수 있다.
교육격차 정책 관련 주요과제를 정부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되었다. 저소득층 급식비율과 농산어촌 급식비율 역시 노무현정부에서는 70% 전후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100% 전면 실시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만3세 미만을 비롯한 유․초․중․고교까지 확대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녁돌봄운영학교 지원이 추가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와 특성화고 학생으로 확대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육격차는 부모의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른 자녀의 성적, 고교 및 대학 진학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교육 단계는 물론, 고등교육 단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보상 즉, 태어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을 매개로 재생산되는 경향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더욱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를 달리 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된 초점은 재정 및 시설지원 등과 같은 교육투입 즉, 교육기회의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다보니 공동체적이면서 연계적인 접근보다는 분절적 형태로 진행되는 제한점이 있다. 동시에 정책대상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 특정 조건만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격차 관련 연구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박은정 외(2016)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자본과 진로정체감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가족 사회자본으로 분류한 학대방임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교 사회자본으로 분류한 친구관계, 교사관계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친구관계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사회자본으로 분류한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진로정체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업 및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사회자본과 진로정체감이 소득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 즉, 학생의 인정 욕구를 중심으로, 학교를 정책적 주 공간으로 설정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격차 개선방향으로 경쟁 중심의 학교 운영원리를 협력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학생이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개선방향은 경쟁보다는 협력적 환경이 인정 욕구 충족에 있어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리고 협력은 학생간, 교사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학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고 돕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교사주도 교육격차 개선 협약학교(: 협약학교)를 상정하고자 한다. 협약학교는 교육격차 개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되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주동 세력을 교사로 설정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활동, 교육평가 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조기에 추진하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을 경험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비의 많은 부문은 사교육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사교육에의 투자는 경쟁사회를 심화시키고, 교육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사교육 방지를 위한 대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부담 이외에 지방학생의 경우 주거부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립은 물론 사립대학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시 주거비 부담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도권으로 대학 집중 현상은 궁극적으로 지방대학교와 수도권 대학 간 격차(교육과정, 취업률 등)를 유발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장학금, 학교시설, 공공기관 취업시 가산 등을 부여함으로써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축소하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중 중학교 무상교육과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의 대상 범위는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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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중학교 무상교육 및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 대상 범위 변화를 비교하여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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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학교 무상교육과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에 관한 정부별 정책 내용을 추출한다.
-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되었다.
-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만3세 미만을 비롯한 유․초․중․고교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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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가지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상 범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되었다.
-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만3세 미만을 비롯한 유․초․중․고교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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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중학교 무상교육은 기초수급자에서 전체 중학생으로, 장애학생 교육은 초·중학교에서 만 3세 미만을 포함한 유·초·중·고교로 확대되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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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정책 모두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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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되었다.
-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만3세 미만을 비롯한 유․초․중․고교까지 확대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되었다.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은 노무현 정부에서 초·중학교 대상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만 3세 미만을 포함한 유·초·중·고교까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