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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8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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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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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89_15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국유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환가격의 결정시점에 대한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란 “예정가격 결정 시의 시가”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예정가격의 결정 시”란 국유림법령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351호)에 따라 진행되는 교환 절차의 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를 그 예정가격 결정 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사용되는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산림청장과 교환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시점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의 “교환하려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산림청장이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에 관한 협의를 한 시점의 시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법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제17조),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전국유림으로 간주(제16조제2항)하는 등 준보전국유림에 비해 보전국유림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해 보면 준보전국유림이 보전국유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보전국유림이 대부 중이더라도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유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 사안은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국민연금가입기간”이라 함)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하 “직역재직기간”이라 함)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직역재직기간의 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관해 규정하면서 연계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직역재직기간이 1개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의 근거 규정이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는 해당 규정이 아닌(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90 해석례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등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합산 신청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은 제대군인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대군인 인력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제대군인법령에서는 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대상인 제대군인에 대해 나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이라 함)은 경기침체 등으로 급증하는 청년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같은 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취업을 특별히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청년고용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 5월 22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청년고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 청년고용법이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 상한을 29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30대 미취업자의 취업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그 나이의 상한을 34세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② 군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③ 이와 반대로 청년고용법을 폐지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34세의 나이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청년 나이의 상한은 미취업자 간 균등한 취업기회의 확보라는 법익과 제대군인을 포함한 30대 미취업자의 원활한 취업기회 부여라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청년고용법령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의 범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금연계법상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신청이 허용되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 내용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의 핵심을 추출한다.

    •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의 근거 규정이고
    •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핵심 논거를 선택한다.

    •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금연계법이 금지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가 아님을 결합한다.

    •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직역재직기간 간의 합산이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의 근거 규정이고
  •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 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되지 않고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연계하려는 신청이다.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매개된 연계 신청이며, 이는 국민연금가입기간 없이 여러 개의 직역재직기간만을 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