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여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사업 최초 시행 당시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청년 실업이 심각해짐에 따라 2004년 10월 청년실업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2007년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그간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등으로 ’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미흡하였고, 장려금의 세부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이용자 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2004년 2월에 고용 없는 성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합의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그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들 지원금은 법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제도로 사중 손실이 높고 경제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1년에는 이러한 의무지출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사ㆍ승인한 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고용창출 지원제도는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교대제 개선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린 경우) ②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③고용환경개선 지원(고용을 늘리기 위해 통근버스, 기숙사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④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10인 미만 유망창업기업이 근로자 채용한 경우) ⑤전문인력 채용지원(경영ㆍ기술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한 경우)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2년에는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함께하기의 교대제지원수준을 기업규모 및 중점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2013년에는 2011년부터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활용도 미흡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2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으로 확대 및 국내복귀(U턴) 제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전문인력채용 지원에 있어 지적재산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FTA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전문가,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대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교대제 지원금을 연 72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2013년 하반기부터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기존 신규채용인건비 지원 외에 설비투자지원 및 융자, 기존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비용 지원 등 지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4년에는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지원을 기존의 채용근로자 인건비지원 이외에 설비투자비 지원(직접지원 및 융자지원)과 기존 근로자의 감소임금 지원을 추가 하였다. 특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의 경우 ’14년도에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창출지원금 예산을 113,203백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법 개정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30.7%(113,203백만원 대비 34,723백만원)로 저조하게 되었다. 또한 ‘고용환경개선지원’은 2013년까지 무상지원만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부터 융자지원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와 그에 수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 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2006년 3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08년 3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5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3년 5월 1일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1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은 공공기관(304개소), 500인 이상 사업장(1,641개소) 등 1,945개 사업장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 부담과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로 유명하다. 가정에서는 사교육비로 매년 20조원 넘게 부담하며, 대학진학률은 80%에 육박한다. 교육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은 쓸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토로하며 신입직원 재교육에만 연간 13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잉 학력으로 노동시장 진출이 늦어져 발생하는 대학등록금, 임금 등의 기회비용이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19조원이나 발생하고, 이런 비용들이 GDP 성장률을 1% 이상 잠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도제훈련(apprenticeship)이다. 도제훈련이란 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데,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갖고 있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도제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도제훈련이 주목받게 된 데는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독일, 스위스 등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뿌리깊은 국가들은 세계적인 불황 시기에도 큰 부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비 등의 문제를 인력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실무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13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한국형 도제훈련)를 시범도입하여 ’14년에 참여기업 1천개소 선정, ’17년까지 1만개소 목표로 전국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ㆍ독일의 도제제도, 영국 및 호주의 견습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존의 학교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기업중심으로 전환하여 청년에게 장기간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나 해당 산업분야에서 자격(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1~2일은 학교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제도 중, 직무분할이나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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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1년에 변경된 고용창출 지원제도 중 특정 조건(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만족하는 지원 항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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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1년 의무지출제도 폐지 후 도입된 고용창출 지원제도의 종류를 추출한다.
- 2011년에는 이러한 의무지출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사ㆍ승인한 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 고용창출 지원제도는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교대제 개선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린 경우) ②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③고용환경개선 지원(고용을 늘리기 위해 통근버스, 기숙사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④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10인 미만 유망창업기업이 근로자 채용한 경우) ⑤전문인력 채용지원(경영ㆍ기술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한 경우)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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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일자리 도입'이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②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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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구의 조건이 질문의 요구사항과 완벽히 일치함을 확인한다.
-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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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 항목의 명칭은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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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1년에는 이러한 의무지출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심사ㆍ승인한 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 고용창출 지원제도는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교대제 개선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린 경우) ②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③고용환경개선 지원(고용을 늘리기 위해 통근버스, 기숙사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④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10인 미만 유망창업기업이 근로자 채용한 경우) ⑤전문인력 채용지원(경영ㆍ기술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한 경우)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하고 시간제 일자리 도입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