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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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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230923245191
doc_id
PCY_201502230923245191_8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허남재와 석재은(2011)의 연구는 보육료 지원이 취업모에 친화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둔 자녀 중 어떤 특성을 지닌 가구가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하면, 모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공식 보육보다는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영아인 경우는 유아에 비해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 한다고 지적하고 영아와 유아 대상 보육정책 방향의 차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서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 요구를 분석한 이완정(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시간연장 보육 제공 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취업모의 근로 조건과 보육관련 변인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다르므로 해당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일 가정 양립지원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종전의 근로자 복지 제도 중심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 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중소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차별화하였다. 즉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본 지표와 가점으로 구분하고 본 지표는 근로자 출산전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률 등 일 가정 양립제도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에 비해 더 크게 하였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4년에는 14만 기업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일 가정 양립 확산과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이고, 장애아는 월 394천원이 적용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하여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직접 지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사업주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미리 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명단을 확정하였다. 이후 명단 공표는 강력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직장어린이집명단심의위 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2013a: 3).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 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입소 대상은 만 0세부터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2014년 현재 전국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입소 우선순위는 1순위‘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2순위‘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순위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일 2014년 6월 7일). 일반보육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운영을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보육(영아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돌봄지원은 2012년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센터에서는 공간지원을, 센터에서는 전문 돌봄인력 지원을, 그리고 지역내 식당에서는 저녁 급식을 지원하여 직장맘 자녀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늘봄교실’의 이용 대상은 직장맘의초등 전학년 자녀이며, 이용 시간은 오후 5시~9시까지이고, 전문돌봄교사에 의한 숙제 지도, 급식 지도, 독서 지도, 학습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11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은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로 만난 직장맘 모임, 그 외(취업 준비 중, 예비 직장맘) 모임 등을 대상으로 모임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센터내 맘카페 공간 지원), 필요시 강사 등 교육지원, 커뮤니티 리더 간담회(연 1회) 등이 지원된다. 취업모 대상 원스톱 상담서비스는 특히 노무사 등에 의한 전문상담을 통해경력단절을 예방하며, 해당 상담을 통해 필요 시 변호사와 심리상담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커뮤니티 사업은 당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그 효과가 강조된다. 즉 취업모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역량을 키우는 즉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커뮤니티 사업이 추진된다. 이 모임을 통해 취업모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선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돌봄센터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실제 직장맘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센터 운영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주가 단독 설치가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예외 상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주 공동 설치, 지역 어린이집 위탁계약, 보육수당 지급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한다. 2.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한다. 3.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