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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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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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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902_2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행연도
2018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연이어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근시안적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하고, ▲‘일대일로’는 패권 추구가 결코 아니며 주변국을 빚더미에 빠뜨리는 올가미는 더욱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제 각국은 협력과 대립, 개방과 폐쇄라는 선택의 교차로에 서 있다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무역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보다 ‘더 좋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권과 타협해야 할 수도 있는 중국 외채를 쓰지 말라고 응수했다. 결국 2018년 APEC 정상회의는 1993년 출범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공동성명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삽입하려 하자 중국이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도 1년여 간의 개정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USMC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USMCA의 타결을 통해 미국은 북미 지역의 경제블록(economic block)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저렴한 투입재에 의존해왔던 생산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중국이 북미 지역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USMCA의 인건비 기준 등 요건을 강화하여 중국산 부품이 향후 가격 경쟁력 요소만으로 북미 시장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기업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자국 내 제조업 고용을 늘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의 공석 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WTO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쟁해결 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 제도는 1995년 WTO의 출범 이후 560여 건의 분쟁이 제기될 만큼 WTO 회원국들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무역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회원국에 의해 제기된 분쟁 사안에 대하여 국내 사법절차의 2심 제도와 유사한 패널(Panel) 및 상소 기구에 의한 심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널 심의는 분쟁 사건마다 3인의 패널위원이 선정되어 진행되는 반면, 상소기구는 임기가 있는 7인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구성된 상설조직이다. 상소기구 위원은 4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4년의 추가 임기가 승인될 경우 총 8년간 부임할 수 있다. 분쟁 사건별로 3명의 상소기구 위원이 지정되므로 분쟁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의 상소기구 위원이 필요하다. 반면,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채택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복수국 간 협의 개시에 대한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로서 미국은 지난 4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대한 다자 규범 마련을 위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세계 무역의 12%를 차지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적 기술이전,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통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WTO 내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 규범의 수립은 오늘날 미·중 간의 통상마찰을 야기한 WTO 규범의 부재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TO 체제 내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의 성공 여부는 향후 미국의 WTO 체제 효용성에 대한 입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19년 WTO 내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 논의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이 동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을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관계의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는 IMF의 거버넌스 개혁안(‘14차 일반 쿼터 검토’에 해당)에 합의하였고, 그 개혁안은 5년 만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확보하여 최종 발효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010년 IMF 거버넌스 개혁안은 세계 경제력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IMF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14차 쿼터 검토의 발효로 중국은 IMF에서 3위 쿼터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IMF 거버넌스 개혁안에는 ‘15차 일반 쿼터 검토’를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14차 쿼터 검토 발효가 지연됨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다. 2015년 말에 14차 쿼터 검토가 발효되면서 2017년 하반기까지 15차 일반 쿼터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2018년도 하반기에 개최된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는 IMF 총 쿼터를 증액 및 배분하는 15차 쿼터 검토를 늦어도 2019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것을 제시하였다. IMF는 회원국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5차 쿼터 검토와 그에 따른 IMF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2020년대에도 IMF의 대출 능력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려면 2020년에 종료되는 4천500억 달러의 특별양자차입협정(Ad Hoc Bilateral Borrowing Arrangements)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IMF의 총 쿼터와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이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5차 쿼터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쿼터 계산 공식과 업데이트된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15차 쿼터 검토는 다시 한번 회원국 간 쿼터 분배와 투표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15차 쿼터 검토의 결과는 IMF 정책결정의 핵심기관인 집행이사회 이사 선출 및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회원국 쿼터가 변화하게 되면 집행이사 전원 선출에 대한 고려와 결합되어 집행이사회 투표권 그룹의 이합집산을 자극할 수 있고, 현재 24명인 집행이사회 정원을 2020년 이후에 변화시키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 15차 쿼터 검토가 IMFC의 제시대로 2019년 내에 완료될 것인지는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 14차 쿼터 검토 이후 전체 쿼터의 17.407%(투표권 16.479%)를 갖고 있는 미국은 IMF 합의문 개정, 재원 확보와 같이 전체 투표의 85%를 충족시켜야 하는 주요 사안에서 여전히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15차 쿼터 검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2017년 초에 재무부는 IMF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2019년 쿼터 증액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다자 국제기구 거부 성향으로 볼 때 미국이 IMF 쿼터 증액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2019년에 IMF 총 쿼터 증액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2022년부터 시작되는 NAB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USMC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USMCA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USMCA와 관련된 미국의 목적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USMCA의 타결을 통해 미국은 북미 지역의 경제블록(economic block)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국이 북미 지역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 자국 기업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자국 내 제조업 고용을 늘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조업 및 고용 회복, 중국의 시장 진출 차단,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라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국이 북미 지역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북미 경제 블록 강화, 제조업/고용 부활, 중국 배제, 가치사슬 확립이라는 논리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북미 경제 블록을 강화하여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고, 중국의 북미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립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USMCA의 타결을 통해 미국은 북미 지역의 경제블록(economic block)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국이 북미 지역 시장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 자국 기업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자국 내 제조업 고용을 늘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USMCA 타결을 통해 북미 지역의 경제 블록을 강화하여 자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국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자국 기업의 본토 회귀를 유도하여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확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