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사회는 UN헌장을 비롯하여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포함한 많은 국제인권규약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규약 등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열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권이 국제관습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난민법 자체도 그 근거는 인권법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난민의 권리인정은 본국으로부터 집단적으로 기본권을 거부당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인권법은 난민지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중국 내 탈북자와 같이 관련 당사국이 공식적인 국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탈북자의 난민지위인정 가능성을 전면부정하고, 이들 모두를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 또는 「경제이민」 (economic migrants)으로 판단할 경우, 난민으로서 지위나 관련 대우 등 난민법적 주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난민지위 자격요건으로서 1951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즉,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과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자국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근거한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해당 사항에 대해 입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난민이란 본국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그 박해의 이유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정치적 의견」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이유로 ‘정치적 의견’이며, 경제적 이유는 박해의 이유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규정」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성질의 이유(reason of purely economic character)는 난민 자격요건의 예외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서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난민자격을 인정하는 주체는 난민협약의 체약 당사국 또는 국제기관인 UNHCR에 있다. 난민협약에 근거한 난민지위 인정은 특정 집단과 인원에 대해 처리하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해 체약 당사국의 권한에 속한다. 그리고 UNHCR의 관행에 근거한 난민인정은 UNHCR의 고유한 권리이다. UNHCR에 의한 난민인정은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비교해 볼 때, 그 보호하는 개인의 범위가 넓다는 점과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즉, 전쟁이나 내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이나 국내피난민, 경제적 난민 등도 UNHCR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과 국적국으로 자발적 귀환, 제1차 비호국에 정주 또는 제3국 정주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입증책임이나 입증기준을 포함한 난민의 인정절차에 대한 어떠한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난민인정 절차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체약 당사국의 입법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서 인정이 되어도 당해 난민을 받아들일지 아니할 지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박해」(Persecution)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는 「박해란 집단 또는 공동체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포」라 함은 개인의 주관적인 공포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그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주관적인 요소로서 「주관적 감정」(subjective feeling)과 객관적 요소로서 「합리적 이유」(good reasons)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양쪽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두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적국 밖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무국적자와 구별되는 의미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난민은 출신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국적국 또는 상주국의 밖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 요건으로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인 사항이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으며, 대부분의 사례에 있어서도 논의에 여지가 없다. 박해를 받을 두려움이 반드시 난민의 국적국의 영역 전체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민족적 충돌이나 내전을 포함한 중대한 소요의 경우, 특정 종족 또는 민족 집단에 대한 박해가 그 국가의 일부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는 난민 인정 요건은 그가 반드시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한다거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국적국을 떠났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박해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여 이후에 본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생긴 경우, 즉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난민이 된 사람을 소위 「후발적 난민」(refugees sur place) 이라 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 불법 체제하고 있는 탈북자는 북한의 노동당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일반주민에 해당한다. 이는 난민협약상의 「특정 사회적집단의 구성」에 해당되는 자로, 즉 비당원 성분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헌법 제75조에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에게는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3조에서는 공화국공민으로서 다른 국가로 도망하는 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조국반역죄로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1조에서는 위법하게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자발적으로 귀환한 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회에 걸쳐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불법체제를 하거나, 한국의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엄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
탈북자는 스스로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당국의 보호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자 또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의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 즉, 탈북자는 북한의 사회적·경제적 변혁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넓은 의미로서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의 대상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과 UNHCR 규정에 의해 순수한 경제적 이유의 난민 자격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UNHCR도 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등 국제관행으로서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단순히 식량난과 경제난을 이유로 탈출한 경제적 난민으로 보는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난민 유입의 변화나 난민발생 원인의 다양화에 따른 난민인정의 확대경향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는 「난민협약상」 또는 「난민의정성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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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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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난민 인정 요건 중 '공포'의 정의와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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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공포'와 관련된 정의와 요건을 추출한다.
-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포」라 함은 개인의 주관적인 공포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그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주관적인 요소로서 「주관적 감정」(subjective feeling)과 객관적 요소로서 「합리적 이유」(good reasons)가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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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포의 구성 요소인 주관적/객관적 요소와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주관적인 요소로서 「주관적 감정」(subjective feeling)과 객관적 요소로서 「합리적 이유」(good reasons)가 필요로 하고 있다.
-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양쪽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두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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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공포는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를 동반해야 하며,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결정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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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포의 구성 요소는 주관적 감정과 합리적 이유이며, 결정 시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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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포」라 함은 개인의 주관적인 공포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그 공포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주관적인 요소로서 「주관적 감정」(subjective feeling)과 객관적 요소로서 「합리적 이유」(good reasons)가 필요로 하고 있다.
-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양쪽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두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포'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는 주관적 요소인 '주관적 감정(subjective feeling)'과 객관적 요소인 '합리적 이유(good reasons)'가 필요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