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직업훈련서비스는 집중서비스를 통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훈련서비스의 대상은 ① 개설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능력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② 각 지역에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한 자, ③ 본 프로그램 이외에서는 Pell 보조금(grants)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등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훈련프로그램은 직업능력훈련(occupational skills training), OJT(On-the-Job Training), 기업별 훈련(entrepreneurial training), 기술향상훈련(skill upgrading), 직무적응훈련(job readiness training) 그리고 성인교육과 교양교육(literacy) 활동, 그리고 고용을 희망한 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 훈련(customized training)이 포함된다.
둘째, ‘심리적 안정기능’은 피할 수 없는 실업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완충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갑자기 실업상태가 되면 경력개발이 중단되면서 높은 심적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심적 충격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에 노출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범죄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은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도 또한 높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이렇듯 직업훈련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심리적 충격 완화기능을 수행하므로 중요하다. 셋째, ‘기본적 생계문제 지원기능’은 직업훈련 자체가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훈련기간 중 지급되는 훈련수당으로 생계비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으로 실업자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기능은 실업으로 인해 발생된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적인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취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실업자 직업훈련의 역할을 ‘취업 촉진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실업자 직업훈련의 역할을 세가지 기능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촉진기능’은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가 안전하게 실업 시기를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 자신들이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훈련 후에는 취업과 연결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1998년 8월 클린턴 행정부는 기존의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를 대체하여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보기술인력양성 등 21세기를 대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①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② 소득수준 향상, ③ 향상된 직업능력 습득기회 제공, ④ 산업인력의 기능수준 향상, ⑤ 복지의존도 감소, ⑥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 JTPA의 주요대상이 저소득계층의 성인,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 이 법은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훈련 전달체계 개편을 고려하면서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그리고 독일의 훈련바우처를 벤치마킹하였으며 2008년 초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요자중심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이 핵심과제로 선정되면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정책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2008년 9월∼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취약계층 대상 훈련, 능력개발카드제 등까지 계좌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좌제의 사업계획 수립, 법령 및 시행지침 제 개정 등 사업 총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HRD-net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이력관리, 금융기관과 연계한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훈련비용 정산 시스템 구축 및 HRD-net과 연계, 출결 단말기 설치 및 관리는 시중카드사에서, 적합훈련과정(ETPL) 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대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여 시작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훈련는 물론 2011년부터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재직자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약칭 ‘계좌제’)는 개인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실비용 지급과 수강자 일부 부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직업훈련 모순점을 해결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약칭 ‘국가기간 전략훈련’ 또는 ‘국기훈련’)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업자 계좌제는 산업체 수요와 괴리된 훈련직종이 개설되고 단기간훈련으로 인해 미숙련상태의 인력이 양성되는 등, 이로 인한 취업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기간 전략훈련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종분야의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 연계의 가능성이 높고, 전액 국비를 통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생 및 훈련기관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국가가 선정한 직종으로 제한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훈련욕구 충족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기간 전략훈련의 위탁훈련기관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계좌제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또는 시설보다 다음과 같은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중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 D등급 이상인 기관이어야 한다. 둘째, 전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에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 중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청한 훈련과정의 운영 경력이 1회 이상이어야 하고(단, 위탁받고자하는 훈련과정이 전략산업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갖추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갖추어야 한다. 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앙정부 부처에서 추천한 기관은 앞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력투자법(WIA)이 기존의 JTPA와 비교하여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어떻게 확대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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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력투자법(WIA)과 기존 JTPA의 대상 범위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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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JTPA의 대상과 인력투자법(WIA)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 JTPA의 주요대상이 저소득계층의 성인,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
- 이 법은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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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JTPA의 한정된 대상과 WIA의 확대된 대상 정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저소득계층의 성인,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한정
-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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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JTPA는 특정 계층(저소득층)에 국한되었으나, WIA는 장애인,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넓혔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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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WIA는 기존의 저소득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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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 JTPA의 주요대상이 저소득계층의 성인,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
- 이 법은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 저소득계층의 성인,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한정
-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확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JTPA는 주요 대상이 저소득계층의 성인,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인력투자법(WIA)은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성인과 청소년, 실직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