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되, 인간이 개입하여 도구로 활용한 경우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일까? 어떤 케이스가 인공지능을 도구로써 활용한 경우인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의 법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면 충분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개입의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인공지능에 대략적인 창작 방향을 지시하기만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단순히 소유한 사람이나 저작을 시작하도록 단순 지시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겠지만, 인공지능을 조작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초래하며, 인간 대 인간의 직접 대면보다는 온라인 환경에서 대부분의 생활·소비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예고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문화와 기술 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획기적인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생활 양태와 문화 소비를 촉진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사상·감정 등을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문학·예술 등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기본적인 이론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 변화에 맞춰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문화 소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어 저작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3D 스캐너를 이용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상에서 다량으로 배포한 경우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내려 받은 일반 소비자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그대로 저작물을 복제한다면 가정식·개인적 실시에 불과하여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3차원 형상을 디지털화한 복제업자만 단속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개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을 이용해 일반 시민의 집안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스캔해 복제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 큰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는 대량의 정보가 수집되고 축척되므로, 그 이용 방법이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 생성되는 정보량이 폭발적이고 이를 분석하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으로 어떤 정보를 분석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중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인간의 얼굴 사진 등에서 표정을 읽어내고, 컴퓨터가 인간에게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표정을 지을지 제시하는 형태가 가능해진다. 인간이 저작물에 담았던 사상·감정을 컴퓨터가 탐지하고 이를 기초로 대처 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는 그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빅데이터 이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지식재산시스템, 특히 저작권 제도는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종전의 권리 제한 규정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어떤 새로운 정보 이용이 사회적으로 공정하다면, 정보 활용에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리 대상으로 포함될 때까지 저작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다.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발전으로 정보 유통이 세계화되고, 소비자에 의한 정보 생산이 일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생성·축적·활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의 수집·축적과 그 이용 전략이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정보량 증가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량 증가와 다양화는 정보의 가치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첫 번째로 종래의 「창작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정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창작성’은 지적 활동의 소산물을 폭넓게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움직이거나 물건이 이동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는 시장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로 분류되지만, 전통적인 창작성의 개념으로 보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지는 음악이나 그림 등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감성적이고 예술적이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건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소비자 레벨에서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상공간에서 사고파는 것이 하나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성은 실질적이면서도 긴급한 지식재산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앞으로는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강력한 법제도는 혁신가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외국의 혁신가들이 그 국가로 들어와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적어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 국가에서 유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체계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제도로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의 DNA가 불치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누가 DNA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 및 지식재산 이슈를 신속하게 법체계에 체화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기본적인 정책적 자세가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다. 농업혁명 시대에는 토지와 노예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했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료와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원료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전쟁은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 했다. 전쟁사를 보면 좀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겼다. 청동기에 대해 철기를 가진 군대, 선박에 대포를 가진 군대, 화살에 대비해 조총을 가진 군대가 승리하였다. 오늘날은 세상에 더 이상 좋은 빈 땅이 없어졌다. 각자 피해가 큰 물리적 전쟁보다는 보호무역 전쟁, 특허 전쟁을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행정명령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보호무역 전쟁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오로지 특허 전쟁을 통해서만 경쟁사를 제압할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과학기술 전쟁이라는 용어는 없다.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존심 싸움이었다. 기술은 전유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인 특허를 통해서만 싸울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인간의 개입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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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인간의 개입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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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정의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원칙을 추출한다.
-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되, 인간이 개입하여 도구로 활용한 경우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면 충분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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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입의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인 창작성의 낮은 문턱과 구체적인 예시를 선택한다.
- 개입의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인공지능에 대략적인 창작 방향을 지시하기만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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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창작성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시 행위가 저작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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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간의 개입은 아주 낮은 수준이어도 충분하며, 대략적인 창작 방향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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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되, 인간이 개입하여 도구로 활용한 경우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면 충분하고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입의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인공지능에 대략적인 창작 방향을 지시하기만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개입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어도 충분하다. 즉, 인공지능에 대략적인 창작 방향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창작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