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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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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1091519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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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징집연령에 달하는 자는 누구나 국민 개병의 원칙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고 규정하여 국민에게는 기본권(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단서)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군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는 국가가 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는 헌법상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가 군인들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다면 헌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법률과 규정으로 충실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병영 문화에 권익보호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군인에 대한 권리보호제도와 구제체계 제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상의 문제점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군 인권이란 군인들이 군대의 소속으로 군인신분을 갖는다고 하여도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군 인권 역시 군인으로서 당연히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고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즉 군 인권이란 군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에서는 최근 인권개념이 도입된 이래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의미로 군 인권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은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군의 인적구성원으로서의 특수신분관계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특수성을 가진다. 군인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당연히 누리며,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이에 부수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진다. 즉 일반국민으로서의 모든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로 받게 되는 권리도 있으며, 일부는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법적, 제도적 측면을 위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군인의 권리보호라는 표현을 주된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상 ‘권리’는 군인의 ‘인권’, 군인의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권리, 인권, 기본권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과 군 인권의 의미 그리고 군인 권리보호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 첫째,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에서 의미하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 즉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당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지금 우리 군은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내 인권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성추행 사건 등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이 자체적으로 사고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볼 때 국민들은 군 인권에 대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아직도 문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고급간부들이 작전기강 유지를 위해 인권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병영 내 뿌리 깊은 악습과 기강 해이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손자는 부하 사랑하기를 자식 같이 했을 때 생사가 걸린 임무를 함께 완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인권문제와 임무수행의 보완적인 관련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사실 우리 군도 인권이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된국방인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5개년 국방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군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권리구제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군내 인권보장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된 인권과와 국가인권위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성추행 사건 등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군도 인권이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5개년 국방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군내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권리구제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군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으며,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군이 독립적이고 격리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민의 군대이므로 군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는 군의 고급간부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처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군 간부들은 그동안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인권이 제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잔존해왔다. 군 간부들은 인권보장이나 장병의 권익보호가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시기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자동 폐기된 점이나, 2007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입법예고안까지 나왔으나 국회에 상정된 이후 2008년 5월 임시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처리 되었던 것만 보아도 군 내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많은 고급간부들이 작전기강 유지를 위해 인권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병영 내 뿌리 깊은 악습과 기강 해이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인의 권리보호제도는 군 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강한 군대라는 개념과 더 이상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군인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야말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정의하는 권리, 인권, 기본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권리, 인권, 기본권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정의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정의 문구들을 선택한다.

    •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각 정의를 비교하여 개념 간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권리는 법적·제도적 보장, 인권은 천부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적 보장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이 세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