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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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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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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ian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ASOSAI)는 최고회계검사기관 상호간 이해와 협력 증진, 감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9년 창설된 전문적, 비정치적 성격의 국제기구로서, 2013년 12월 현재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 45개국 감사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감사원은 2009년 10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11차 ASOSAI 총회에서 사무총장국으로 피선되어 ASOSAI 사무처를 인수한 이래 재정개혁, 전략계획 수립, 유럽감사원장회의(EUROSAI)와 협력사업 추진 등 ASOSAI 사무총장직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2년 2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12차 ASOSAI 총회에서 향후 3년간 사무총장직을 연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SOSAI 사무총장은 아시아지역 감사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총회 등 주요 회의의 의제 선정과 논의를 주도할 뿐 아니라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을 총괄하는 등 ASOSAI의 존속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역할을 맡는 실질적 대표자이다. 제320회 국회 정기회 개회 중인 2013. 10. 30. 정부에서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서면질의와 2013. 11. 11.부터 11. 12.까지 이틀간 실시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황찬현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증하고,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 출신으로 법관 재직 시의 직무 수행능력과 사법행정 경험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2013. 11. 28. 열린 제320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총투표수 159표 중 가 154, 부 3, 무효 2로 가결처리하였다.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국가R&D 사업의 평가 관련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위 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R&D 과제 선정평가와 결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할 때 도덕성과 전문성이 우수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는 공동관리규정에서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과거 국가R&D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서 2007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 4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평가위원의 참여제한 이력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불량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평가위원 134명이 제재기간 중에 326회의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결과가 불량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39.6%(53명)로 나타났고,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람도 14.2%(19명)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사람을 제재기간 동안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감사원은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청구제도에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이하 “공익감사청구”)가 있다. 2006년에 ‘감사청구조사단’을 신설하여 감사청구사항을 전담 처리하도록 한 데 이어 2007년 12월에는 ‘감사청구조사 제2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여 총괄과에서 감사청구 접수업무 및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청구사항을 조사ㆍ처리하도록 하였고, 2010년 7월에는 조사1과와 조사2과를 통합하여 감사청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정보과)에서 2011. 1. 1.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판매업소 등에 대한 면세유류 사후관리와 부정사용 단속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세유류 부정사용 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는 2011년 이전까지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공급관리 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왔으나 적발실적이 거의 없는(2004∼2007년 부정사용 적발: 27개 농가 12만 7,782ℓ) 등 사후관리기능이 유명무실하였다. 이에 위 부서에서 위 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협의 면세유류 관리시스템을 연계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2012년 2년간 9,991건(위반물량 환산금액: 198억 7,181만 원)을 적발하고 감면세액 83억 원을 환수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 6. 23. 개정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등에 따라 8개 농공단지의 단지조성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한편 2011년 5월 구 국무총리실에서는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위 개선방안에서는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당분간 조성비를 지원하되 지원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내실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2011. 6. 23. 개정된 통합지침 제6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단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 군 구별 기존 단지의 미분양률이 5%를 초과하거나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단지조성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2013년도 이후 새로 추진되는 농공단지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침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국비지원이 부적합한 농공단지에 단지조성비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단지조성비 지원이 결정된 8개 농공단지를 확인한 결과, 8개 단지 모두 실수요자 입주수요가 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이 중 4개 단지는 기존단지 분양률이 미달되고 지역특화단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통합지침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위 8개 농공단지 중 사후 보완으로 국비지원 요건을 충족한 2개 단지를 제외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금 228억여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절 수행했던 구체적인 직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직무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 출신이라는 사실과 법관 재직 시의 직무 수행능력 및 사법행정 경험이 감사원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 출신으로 법관 재직 시의 직무 수행능력과 사법행정 경험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후보자가 법관 출신이며 사법행정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재판을 맡았는지 또는 어떤 세부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 출신으로 법관 재직 시의 직무 수행능력과 사법행정 경험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문맥을 종합하면 후보자의 법관 경력과 그 경력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직무의 명칭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직무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 출신으로 법관 재직 시의 직무 수행능력과 사법행정 경험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황찬현 후보자가 법관 출신이며 사법행정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가 재직 당시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