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이버범죄는 오프라인의 통상적인 범죄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기에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범죄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다. 둘째, 광역전파성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의 이용자와 동시 접속이 가능하므로 광범위한 빠른 전파력을 이용하여 한 번의 범죄 시도로 다수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시공간의 무제약성과 국제성이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24시간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국경에도 제한이 없다. 외국에서 국내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고 인터넷 도박이나 음란사이트 서버를 외국에서 운영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범행증거의 확보가 어려워 범죄 수사가 더욱 어렵다. 넷째, 암수성이다. 사이버범죄의 익명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명하기 어렵고 소액의 경제적인 손실인 경우에는 범죄 신고를 꺼리고,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길 두려워 해 피해를 보더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증거의 증발성이다. 범죄 수사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증거의 부재이다.
정보화 사회로 들어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사이버범죄들이 기존 오프라인 형태의 전통적인 범죄를 압도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에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요원이 10명이었는데 2019년엔 1873명1)으로 22년 사이에 180배나 증원되었고 현재도 매년 사이버수사요원이 증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문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법체제상 인터넷환경에 따른 새로운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해도 신속한 법률 제・개정을 하지 못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DDOS・APT공격과 같은 사이버테러, 불법음란물유포,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이 1999년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통망법」이라 부른다)」이다. 하지만 1993년 통신제한조치 (이후 ‘감청’이라고도 부른다.) 대상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후「통비법」이라 부른다.)」이 제정될 당시에는 「정통망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이버범죄도 계정 도용과 같이 미약한 수준으로 급작스럽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감청 대상범죄로 규율하지 않았다.
사이버금융범죄는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전을 이체 받거나 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범죄를 말한다. 구체적인 행위로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이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금융범죄는 2014년 15,596건, 2015년 14,686건, 2016년 6,721건, 2017년 6,066건, 2018년 5,621건 등 최근 5년간 총48,690건이 신고 되어 23,472건을 검거함으로서 검거율이 48.2%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노출을 꺼리는 몸캠피싱과 소액결재로 인한 미신고 피해건수의 존재를 감안하면 실제 사이버금융범죄의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음란물유포는 범죄의 특성과 음성적인 사생활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 유포를 차단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웹하드 업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중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IP를 사전에 인지해서, 경찰 등 정부당국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이중페이지’를 보여주어 눈가림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고유한 해쉬값을 통해 해당 파일을 공유 중인 IP를 추적하는 COPS(Children Online Protection Service) 시스템 수사기법도 활용하고 있으나 최초 유포자 등 그 주범을 특정・검거하기에는 현재 사이버 수사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범죄조약37)」은 2001년 프랑스의 유럽평의회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19년 9월 현재 67개국이 비준・서명하였고 참관회원국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조약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무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계속해서 「사이버범죄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행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의 표준이 되는 동 조약의 내용38)을 보면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9개의 주요 사이버범죄를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그 미수, 방조 및 교사범 처벌과 제12조에서 법인의 책임까지 명시하고 있다. 조약에 명시된 9개의 사이버범죄 중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감청 대상범죄인 사이버테러(제5조), 컴퓨터사기(제8조), 아동음란물(제9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도박・사이버금융범죄도 동법 제 14조에 의해 사이버범죄에 포함된다. 「사이버범죄조약」의 각 가입국은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된 범죄에 대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14조(형사절차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두어 이행입법의 의무화 근거를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조약」제19조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제20조에서는 통신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조항을 두고 있다.44)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패킷감청에 대해서는 제21조 규정을 두어 각국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통신내용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기록하며 서비스제공자 업체에게도 협력하고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21조 제4호에 ‘동조의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4조의 제1호의 이행입법 조치와 제2호의 ‘a) 본 조약 제2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범죄, b)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기타 범죄’를 준용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패킷감청을 할 수 없는 사이버테러(제5조), 컴퓨터사기(제8조), 아동음란물(제9조), 인터넷도박・사이버금융범죄(제14조제2호b)에 대해서도 패킷감청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이버범죄조약」에 가입할 때에는 그 이행입법의 의무화로 인해 「통비법」상 통신감청 대상범죄에 위 주요 사이버범죄가 감청대상범죄에 포함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패킷감청(packet inspection)이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전기신호형태의 패킷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감청 방식을 말한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유선 또는 이동전화의 감청과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대상자를 특정해서 할 수 없다. 직장에서 공유기를 사용하여 다수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한 대의 컴퓨터를 온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감청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패킷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있는 개인에 대한 특정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기술상 불가능하고 타인 또는 수집범위를 초과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셋째, 패킷형태의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화선 감청처럼 바로 음성을 실시간 지득하는 공독성과 달리 패킷 데이터를 재조합하여 열람하기 전까지는 내용판별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패킷감청의 불 특정성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패킷감청이 유선 또는 이동전화의 감청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기술적 특성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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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패킷감청의 기술적 특성 세 가지를 추출하여 나열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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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패킷감청의 정의와 유선/이동전화 감청과의 차이점이 기술된 문장을 찾는다.
- 패킷감청(packet inspection)이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전기신호형태의 패킷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감청 방식을 말한다.
-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유선 또는 이동전화의 감청과 다른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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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패킷감청의 구체적인 세 가지 특성이 명시된 항목들을 선택한다.
- 첫째, 대상자를 특정해서 할 수 없다.
-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 셋째, 패킷형태의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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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특성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로 결합한다.
- 첫째, 대상자를 특정해서 할 수 없다.
-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 셋째, 패킷형태의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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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패킷감청의 세 가지 특성을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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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패킷감청(packet inspection)이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전기신호형태의 패킷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감청 방식을 말한다.
-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유선 또는 이동전화의 감청과 다른 특성이 있다.
- 첫째, 대상자를 특정해서 할 수 없다.
-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 셋째, 패킷형태의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패킷감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특정해서 할 수 없다. 둘째, 감청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셋째, 패킷형태의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