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UN의 GHS 지침서는 근로자, 소비자, 일반 시민 및 환경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주요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즉, 미국, 캐나다의 작업장, 소비자 및 농약 관리 시스템, 유럽연합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지침,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등이 대표적인 참고자료였다. 특히 물리적 위험성 분야는 유엔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 회(UNCETDG)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전문가 작업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물리적 위험성 분야의 분류기준, 경고 표지의 모양은 운송기준과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물리적 위험성 분야에서는 이전 시스템에서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반해 GHS에서는 16개 항목으로 분류하게 된다. GHS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장에서는 이전의 6개 분류항목을 적용하거나 또는 GHS의 16개 항목을 적용한 분류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신규로 등록되는 물질은 반드시 GHS에 의한 분류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HS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류 항목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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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GHS 이행 유예기간 중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는 분류 항목의 종류와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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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유예기간 동안의 분류 적용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GHS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장에서는 이전의 6개 분류항목을 적용하거나 또는 GHS의 16개 항목을 적용한 분류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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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장이 선택 가능한 두 가지 옵션인 '이전의 6개 분류항목'과 'GHS의 16개 항목'을 핵심 근거로 선정한다.
- 이전의 6개 분류항목을 적용하거나 또는 GHS의 16개 항목을 적용한 분류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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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유예기간 동안 사업장은 기존 시스템의 6개 항목 또는 새로운 GHS의 16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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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장은 이전의 6개 분류항목 또는 GHS의 16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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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GHS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장에서는 이전의 6개 분류항목을 적용하거나 또는 GHS의 16개 항목을 적용한 분류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전의 6개 분류항목을 적용하거나 또는 GHS의 16개 항목을 적용한 분류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GHS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동안 사업장에서는 이전의 6개 분류항목을 적용하거나, GHS의 16개 항목을 적용한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