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199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1위는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6년 11월 말 기준 총 12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 중 폴리에스터 단섬유와 변압기를 제외한 10건은 모두 철강금속제품군에 속한 제품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선, 강철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낙뢰보호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표준(NFPA 780)이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NFPA 780은 민간 협회인 미국화재방지협회가 재래식 피뢰침(Franklin Rod)에 기반한 LPS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표준이며,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등에 인용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다만, 국제표준 하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LPS가 NFPA 780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과 미국화재방지협회에 LPS 국제표준을 인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화재방지협회는 NFPA 780 잠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반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계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를 산정할 때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EU는 2016.6월 기준 총 23개국에 대해 105건(반덤핑조치 93건, 상계조치 12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중이며, 그 중 4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이다. 특히 EU는 1995~2015년간 WTO 회원국 중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조치 부과국으로서, 동 기간중 조사를 개시한 총 480건 중 309건에 대해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 결정을 내렸다. 1995년 이래 EU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36%)과 화학제품(20%)에 반덤핑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EU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4건의 반덤핑 관세 조치 역시 모두 철강제품(방향성 전기강판, 실리콘 메탈, 강철사, 철강제관연결구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규모가 큰 주요국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EU 집행위는 철강분야 글로벌 생산설비 과잉 및 이로 인한 중국산을 비롯한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구제 제도를 현대화하고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0월 간 EU집행위가 신규로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12건 중 10건이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EU 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prior Union surveillance of imports of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시행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유럽경제지역을 제외한 비EU 국가가 EU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U 수입업체들이 EU 회원국 기관에 수입물량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한 정보가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2015년 10월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가 결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의 총 건수와 그중 조사 중인 건수는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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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이 한국 기업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의 총 건수와 조사 중인 건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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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한국 기업 대상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6년 11월 말 기준 총 12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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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총 건수(12건)와 조사 중인 건수(4건)가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총 12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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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를 질문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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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총 12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 4건이 조사 중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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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6년 11월 말 기준 총 12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 총 12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 12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4건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