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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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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054481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13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고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동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계 기관별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의정서 이행에 따른 행정사항, 관련 법 제정 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외교부는 국가연락기관으로 의정서 이행 등 대외 창구 역할 담당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위해성검사 등을 시행하는 소관부처가 달라지는 데, 산업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험 연구용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업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의료기기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동 법 제31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법연구회가 발행한 “2013 최신 북한법령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법령은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도 카르타헤나 의정서 가입국이기 때문에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33조에 따라 정기적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는 북한의 이행보고서를 보면 법률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당사국 총회에 제출한 2차 이행보고서(Second Regular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 4월 20일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에 국가바이오안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의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은 남한보다도 빨라서 2003년 7월 29일에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북한의 2차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생명공학 안전성에 관한 북한의 최초 법령은 2003년 10월 21일 내각 결정 제64호로 채택된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afe Management of GMOs)」이다. 동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어 오다 2004년 북한이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을 제정하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4년 12월 22일 정령 제867호로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승인절차, 위험평가 관리, 정보보호, 유전자전이 생물의 국내이용과 수입‧수출에 관한 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유전자전이 생물안전법 시행령」을 채택하였는데, 세부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 시행령은 국가바이오안전성관리센터가 바이오안전성 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1월에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시행규칙」(잠정)을 채택하여 집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사전통보합의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의정서 제11조에 따라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되는 “국내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식용, 사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의정서 제11조제4항). 이때 각 당사국은 직접적인 식용, 사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적용할 국가법령, 규정 및 지침을 생명공학안전성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의정서 제11조제5항). 국내법령이 없는 개발도상 당사국 또는 경제전환 당사국은 27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부속서 Ⅱ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하여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의정서 제11조제6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에 따르면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관리 는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한다. 국가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제46조가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어 남한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비상설 위원회인데다 위원회의 실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하도 록 되어 있어 사실상 승인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하는 기관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상의 감독이나 행정조치 권한은 모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가 가진다. 북한의 「과학기술법」이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명칭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북한의 2차 이행보고서를 보면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명칭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ate Com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법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본 대로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도 수출입심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입심의나 위험성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려면 평가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2차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연도인 2011년 기준으로 아직 위험성평가나 국가경유나 밀폐사용을 승인할 세부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수입승인에 대해서도 임시가이드라인만 제정되어 있을 뿐이다. 즉,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은 현재로써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식량수입과 원조는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7위의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중국의 농작물에 유전자변형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주로 제공받는 농작물은 옥수수, 쌀, 밀, 콩 등이고 중국이 아직은 이들 작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한 유전자변형작물은 북한으로 이동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중국이 유전자변형옥수수와 콩을 매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었을 확률이 다분히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식량의 질이 좋지 않다는 북한이탈주민 등의 진술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제공받는 원조물자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콩의 경우 세계적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79%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국 경우 재배면적의 90%이상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제로 구축해야 하는 평가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의 안전관리 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구축해야 할 평가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이 수출입심의나 위험성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평가기관인 두 위원회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도 수출입심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입심의나 위험성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 그러므로 북한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려면 평가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북한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점과, 기관들이 이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설명할 뿐, 정작 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 수출입심의나 위험성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 평가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북한의 법령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들이 이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자체는 문맥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평가 시스템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문맥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도 수출입심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출입심의나 위험성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 그러므로 북한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려면 평가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 수출입심의나 위험성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 평가기준과 절차․방법을 정하여 평가기관인 국가생물안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북한의 법령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험성평가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들이 이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