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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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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1509293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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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150929375321_1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소년 대상 재범 연구를 위해 가장 관찰이 많이 되는 대상은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연구가 12건으로 44개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의 ‘보호관찰대상자’에는 2회 이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자 혹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으로는 당해 년도 보호관찰을 받은 모든 대상자까지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는, 관찰 대상이 된 소년의 형사사법 시스템상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며(7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입소자 및 입원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범죄경력을 추적하여 재범 연구로 활용한 연구가 6건이 있었다. 경찰의 다이버전 대상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5건), 구치소, 소년원을 출소, 출원한 자들을 추적한 경우(3건), 각종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3건)가 있었다. 기타에는 구속 기소 후 석방되어 선도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 종료자, 과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소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격장애와 약물중독장애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을 8년 동안 추적하여 재범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1989년에서 2000년까지 바젤대학 법심리클리닉에서 범죄책임성, 위험성 평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법정심리평가를 받은 379명의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졌는데, ① 성격장애와 약물장애를 동시에 가진 집단, ② 성격장애만 있는 집단, ③ 약물장애만 있는 집단, ④ 성격장애나 약물장애가 아닌 다른 심리적 장애를 가진 통제집단이다. 재범시점은 이들이 교도소나 정신병원을 나가는 날부터 첫 번째 입건된 범죄가 발생한 날까지로 계산되었고, 폭력적 재범은 살인, 상해, 강간, 아동학대, 방화, 강도죄나 그 미수를 포함한다. 일반 재범은 기타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강력범죄자, 음주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성범죄자 등 연구 관심이 된 범죄자들의 재범 요인이 무엇인지, 이들이 비재범자 집단과는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재범 관련 양적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28건, 성인의 경우 35건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측정하거나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재범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국내 연구의 경우 재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평가도구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는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 차원에서 재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계 만큼이나 활발한데 반해,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 주도로 체계적인 재범 연구가 수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학계의 연구가 정책 결정에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된 110개 국내 재범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재범이 정의되고 측정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연구의 목적, 표적 집단의 특성,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관찰 방법, 분석의 방법 등 연구 내/외적인 측면들도 함께 살펴 보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경우 재범 요인을 규명하려는 목적의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범죄 유형이나 개입 프로그램의 종류 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 관심은 아직까지 미약한 편이다. 또한 교정 기록과 전과 자료가 재범을 변수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정확한 기억과 자의적 진술 개입의 여지가 큰 자기 보고 자료에 의존한 연구 역시 많다. 무엇보다 재범 사건을 추적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관찰 대상인 범죄자들간에 상이한 추적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33,796명의 출소자들은 1994년에 출소한 272,111명의 출소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법통계국은 범죄경력자료를 가지고 있는 각 주의 해당기관에 전산화된 “RAP sheet”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표본에 속한 출소자들의 인식번호와 범죄경력자료를 맞추어가는 작업을 시행하여 38,624명의 97%인 37,647명의 자료가 완성되었다. RAP Sheet에는 범죄자의 이름, 출생일, 성별, 인종, 체포가 일어날 때마다의 일시, 각각의 체포범죄유형(형법상 죄명, 경범/중범 여부), 각각의 법원 선고일자, 각각의 재판선고 죄명과 수준(경범/중범), 각각의 재판결과(유죄/무죄), 선고형(징역, 구류, 보호관찰,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RAP sheet은 모든 기록을 다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의 체포와 기소기록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와 기소기록은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인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경미한 교통신호위반이나 음주소란, 배회 등의 경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최종적 단계로서, 구금과 사회내 처우명령 등의 에피소드들은 선고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죄판결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금시설에 입소한 날짜는 실제 범행으로부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특히 항소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범죄자는 구금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여 법원이 그를 석방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적 경우로서 구속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범죄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구금시설이나 지역사회 교정시설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입소되고 기록될 것이다. 사실 피고인이 체포되고 경찰과 법원의 명령에 저항하는 경우, 구속 에피소드의 날짜는 나머지 것(경찰과 법원의 처분)들에 비해 실제 법원에 출두하여 심리를 받은 날짜와 더욱 가까울 것이다. 재범은 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범죄발생일 당 하나의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만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해서 총 경범죄와 총 중범의 횟수, 첫 범죄의 발생일자, 석방 후 첫 범죄, 가장 심각한 출소 후 첫 범죄, 그리고 출소 후 중범의 횟수, 중범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약물중범, 강도와 절도는 재산범, 성범죄, 그리고 강도, 폭행, 살인은 강력범죄로 범주화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크기가 10,520명이었으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후 7,248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 중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유죄판결 없는 체포나 가석방 조건 위반은 재범에서 제외하였다. 로지스틱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중구금 교도소 출소자들이 3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하여 교도소로 돌아온 비율은 42%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에서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 외에 재범 예측력을 측정하는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 중 재범 예측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구체적인 '도구'의 명칭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측정하거나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재범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예측력을 측정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도구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측정하거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미국과 영국에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예측력을 측정한다는 연구 경향은 알 수 있지만, 해당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도구'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측정하거나 재범방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재범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지만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측정하거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과 영국의 연구 경향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예측력을 측정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평가도구의 명칭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